1. 개요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기 위해 과세표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공시가격에서 할인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되는 과세표준 기준율을 말한다. 사실상 행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제어할 수 있게 하는 역할[1]을 한다.2. 상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2021년 기준으로 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고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이다. 즉,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이 비율을 적용받으면 재산세를 정할 때의 과세표준은 6억 원이 되고, 종합부동산세를 정할 때의 과세표준은 10억 원에서 9억 원을 뺀[2] 나머지 1억 원에서 0.95를 곱하여 9,500만원이 된다.
3. 역사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의 목적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3]를 위해 도입했으며 종부세의 경우 2018년까지 80%로 계속 유지되었다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위해 매년 5%씩 높이기로 하여,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까지 인상하였으나 부동산 조세저항을 기반으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60%로 대폭 인하하여 현재 유지되고 있다.4. 시기별 이슈
4.1. 2022년 7월
정부가 60%까지 내리기로 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부터 다시 80% 수준으로 올린다.#5. 같이 보기
[1] 공시가격으로도 얼핏 가능할듯 하나, 부동산 폭등이나 폭락시 공시가격을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안 바꿔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도 장기적 우상향이 기본이므로 심각한 한계가 있다.[2]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9억 원 이상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과된다.[3] 원래는 공시가격으로만 세금을 매기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