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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25 16:59:23

공적공



1. 개요2. 법적 근거3. 예시4. 적발 현황5. 문제점6. 관련 문서

1. 개요

공적공은 공익의 적은 공익이다의 줄임말이므로 근무태만 및 품위 질서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 공익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 및 신고해서 참교육을 하는 행위이며 또는 사적사 (사회복무요원의 적은 사적사) 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제보를 해서 경고나 고발까지 조치를 받았으면 병무청에서 매년 말에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신고 사실이 있을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2. 법적 근거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①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제32조의3에 따른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3의2.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6.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 29조의2 2호
인터넷 사이트, 동영상 공유 사이트, SNS 등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 29조의2 5호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8조 2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예시

공익 갤러리 혹은 공익 인간 앱 게시 글 및 댓글 중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다.

1. 근무 시간 중 근무지 관계자 혹은 이용자에 대해 욕설 게시글이나 댓글을 다는 경우

2. 근무 시간 중 근무지 이탈 의심되는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

3. 규정에 맞지 않은 근무시간일 경우

4. 근무 시간 중 불법 겸직 의심할 수 있는 게시글 및 댓글을 다는 경우

5. 복무지 리뷰에 모욕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6. 근무지 내 외에서 개인 정보 유출하는 경우 등이다.

사회복무요원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특정 사이트나 앱에서 자신의 근무지를 노출를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제보를 해서 경고나 혹은 주의 조치를 받기도 한다.

4. 적발 현황

(총 31명 적발)​



제보를 통해 경고 처분 내역



1. 대구광역시 달성군 1명 (경고)

2. 충청북도 청주시 1명 (경고)

3. 전라남도 목포시 1명 (경고)

4. 울산광역시 울주군 1명 (경고)

5. 경기도 파주시 1명 (경고)

6. 충청남도 공주시 1명 (경고)

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1명 (경고)​



제보를 통해 주의 처분 내역



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1명 (주의)

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1명 (주의)

3. 경상남도 양산시 1명 (주의)

4. 경기도 양주시 1명 (주의)

5. 광주광역시 서구 1명 (주의 3번 조치)

6. 대구광역시 동구 1명 (주의 및 행정조치)

7. 인천광역시 남동구 1명 (주의)

8. 서울특별시 종로구 1명 (주의)

9. 부산광역시 연제구 1명 (주의)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명 (주의)

11. 경상남도 진주시 1명 (주의)

12. 대구광역시 북구 1명 (주의, 게시 글+댓글 삭제 및 행정조치)

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명 (주의 및 경위서 작성)

14. 경기도 평택시 1명 (주의, 해당 기관에서 규정 위반 처리 중)

15. 경상남도 사천시 1명 (주의, 복무지도관, 기관 담당자, 기관 복무기관 장 면담 진행 조치)

16. 경상남도 사천시 1명 (주의 및 계도 조치)

17.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1명 (주의)

18. 부산광역시 영도구 1명 (주의 및 경위서 작성과 정신 교육 조치)



제보를 통해 허위 진술 사유로 회원 탈퇴 및 교육 조치 내역



1. 부산광역시 사상구 1명 (허위 진술 및 회원 탈퇴)

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명 (허위 진술 및 회원 탈퇴)

3. 서울특별시 구로구 1명 (허위 진술 및 회원 탈퇴)

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1명 (허위 진술 및 회원 탈퇴)

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1명 (허위 진술 및 회원 탈퇴)

6. 서울특별시 구로구 1명 (허위 진술 및 회원 탈퇴)

5. 문제점

대부분 적발되는 시설 순위가 있다.

1 순위 : 사회복지시설(노인 장애인시설)
2 순위 : 철도
3 순위 : 시군구 행정
4 순위 : 보훈 병원이다.

보통 근무시간에 공익인간 혹은 공익갤러리에서 부적절한 게시글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6.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