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3-07-13 00:51:29

공용환지

1. 개요2. 상세3. 환지처분
3.1. 도시개발법 상 환지처분3.2. 농어촌정비법 상 환지처분

1. 개요

공용환지라 함은 토지의 이용가치를 전반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 있어서의 토지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권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교환 분합함을 의미한다.

2. 상세

공용환지가 이루어지면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권리[1]를 상실하고 그에 상당하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다른 곳에 새로이 취득하게 된다. 토지의 이용가치증진을 위하여 직접 토지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강제로 부담[2]을 과한다는 점에서 물적 공용부담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인정돠고 있는 공용환지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것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것 두 가지가 있다. 후자의 경우 언론 등 매체에서는 경지정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3. 환지처분

3.1. 도시개발법 상 환지처분

환지처분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종전의 토지에 갈음하여 환지계획에 정하여진 토지를 배당하여 종국적으로 이를 귀속시키는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환지처분은 형성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이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의 구획 및 형질이 변경되어 불확정상태로 된 환지계획구역에 있어서 소유권 기타의 권리관계가 확정되게 된다. 환지처분의 내용은 이미 환지계획에 정하여져 있고, 환지처분은 그 내용을 그대로 실현하는 작용이므로 환지계획에 의하지 않는 환지처분은 무효이다.

3.2. 농어촌정비법 상 환지처분

환지처분이란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 종전의 토지에 갈음하여 새로운 토지를 교부하는 형성적 처분이다. 환지처분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 의하여 교부될 환지는 고시할 다음날부터 이를 종전토지로 보아 종전토지에 존재하는 권리는 교부될 환지로 이전된다.


[1]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임대권 등[2] 물권적 변동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