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公納2. 貢納1. 公納1. 국고로 들어가는 조세를 통틀어 이르는 말. 또는 조세를 내는 일.2. 옛날에, 나라에 의무적으로 내던 물품. 또는 물품을 내던 일.3.나라 또는 조정을 이르는 말2. 貢納백성이 그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을 조정에 바치던 일. 또는 그 세제(稅制).각 지방에서 나는 토산품은 현물 그대로 중앙에서 직접 수취하였는데, 이렇게 수취되는 현물을 공물(貢物)이라 불렀고 이러한 세금 제도는 공납(貢納)이라 총칭하였다. 분류 동음이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