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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6-01-27 00:16:34

공납


1. 公納2. 貢納

1. 公納

1. 국고로 들어가는 조세를 통틀어 이르는 말. 또는 조세를 내는 일.
2. 옛날에, 나라에 의무적으로 내던 물품. 또는 물품을 내던 일.
3.나라 또는 조정을 이르는 말

2. 貢納

백성이 그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을 조정에 바치던 일. 또는 그 세제(稅制).

각 지방에서 나는 토산품은 현물 그대로 중앙에서 직접 수취하였는데, 이렇게 수취되는 현물을 공물(貢物)이라 불렀고 이러한 세금 제도는 공납(貢納)이라 총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