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27 15:12:15
2014년 4월 18일 경상북도 고령군에서 최씨(25)가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A씨(13)양에게 접근해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폭행해 살해하려 한 사건.
2014년 4월 18일 오후 5시 58분 경상북도 고령군에서 충동조절장애를 겪고 있던 최씨가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A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접근해 다리 밑으로 유인, 성폭행하려하다 반항하자 최씨는 A씨의 목을 조르고 돌로 머리를 내려쳐 실신시켰다. 최씨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A양의 옷을 벗긴 뒤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며 강간을 시도했으며, A씨를 나뭇잎으로 묻고 달아났다. 최씨는 얼굴에 큰 화상 자국이 있어 A씨가 경찰에 신고할까 두려워 살해 시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A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며, 실신 시킨 뒤 성폭행을 하려하고, 살해 시도를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서 최씨는 징역 15년, 정보공개 10년, 전자장치부착 30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