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SPECIAL ACT ON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FREE ECONOMIC ZONES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35호 |
현행 | 2025년 1월 9일 법률 제19952호[일부개정] |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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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국내와 국외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약칭은 경제자유구역법이다.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8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3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02년 12월 30일 제정되었다.
- 2024년 9월 23일 박성민 의원 등 1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관리와 운영 시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 확대 및 입주기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12월 27일 제22대 국회 제420회 제2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159인 중 찬성 의원 145인, 반대 의원 1인[3], 기권 의원 13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