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6-14 10:39:33
경영권이란 사용자가 기업경영에 필요한 기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인사 등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로, 근로자가 관여할 수 없는 배타적인 권리라고 말하여진다. 「헌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행사에서도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선을 긋는 내용이 경영권이라고 본다. 따라서 근로자가 노동기본권을 가지는 데 대응하여 사용자는 경영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이 권리는 경영자가 기업경영의 최종책임을 부담하므로 기업경영의 근간이 되는 기업의 인적·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권리는 경영자가 배타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데서 그 근거를 찾는다. 판례도 “기업은 그가 선택하는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으며 이를 경영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할 기구 통·폐합에 따른 조직변경 및 업무분담 등에 관한 결정권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