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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1-16 17:11:07

경북대 화학관 폐기물 폭발사고

파일:FireInLab.jpg

1. 개요2. 사고 발생3. 사고원인 조사4. 부상자 경과

1. 개요

2019년 12월 27일 경북대학교 화학관 실험실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학생 5명이 부상당한 사건.[1]

폐액통이 실험대 옆에 있었고 폭발로 인해 실험대 위의 실험도구와 용기들이 모두 탔다.

2. 사고 발생

실험실 내에서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이 실험폐액을 처리하다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여 직접 폐기동작을 하였던 학부생과 주변에 있던 내부 대학원생들이 얼굴과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 이 문제의 실험폐액은 2학기 사용하고 남은 시약들과 졸업한 선배들이 방치해놓고 간 실험시약들 수백 가지였다.

3. 사고원인 조사

경북대의 폐기물 처리 절차는 학교 홈페이지에 명기되어 있다. 여기를 보면 화학물에 따른 절차가 명기되어 있다. 6개의 세부단위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며 각종물질을 포함한 폐수, 산, 알칼리, 할로겐 유기용제와 비할로겐 유기용제를 분리하여 일부는 개별 용기에 담아 폐기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파일:KNU-WasteDis.jpg

이외 몇가지 의문점은 다음과 같다.
  1. 왜 학부생이 폐기물 처리에 관여하였는가?
    • 몇년을 방치해 두던 시약들은 처리시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업체를 불러 처리해야했다. 책임자(박사 및 교수)는 왜 학생들에게 지시하였는가.
  2. 폐기물의 처리를 일반 실험대에서 진행하였는가?
    • 폐기물의 처리는 바닥에 따로 설치된 폐기용액통에 종류별로 폐기한다
  3. 화상을 심하게 입을 정도의 위험한 과정이었는데 어떠한 PPE를 착용하였는가?
    • 학생들은 전부 안전고글, 라텍스 장갑, 실험가운등을 입고 있었다.

      • 전신 89% 화상을 입은 여학생의 경우 자기 일을 다 끝내고 집에 가려는 차에 화재가 나 무방비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다.
        전신 20% 화상을 입은 학부생의 경우 실험복 등은 갖춰입고 있었으나 폐기동작을 시행한 본인으로, 직접 폐기한 시약에 불이 붙어 근접한 거리에서 피해를 입었다.
  4. 학부생이 관여되었는데 지도교수의 감독 의무는 어디까지였는가?
    • 지도교수는 안전수칙에 따라 실험실 화재시 대피로를 마련해야 했으며 (피해학생들이 탈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실의 실험공간과 컴퓨터 작업공간 및 휴게공간은 분리된 방으로 배치해야 한다. (그래야 실험가운 등을 입지 않은 무방비 상태에서 사고 발생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오래된 시약처리는 업체를 불러 처리하거나 또는 교수의 감독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4. 부상자 경과


[1] 대학원생 1명(여, 27세)과 학부생 1명(여, 21세), 대학원박사과정생 2명(남, 24세 / 여, 30세)이 3도 화상과 2도 화상 등의 부상을 입은 사고이다. 또한 다른 대학원생 1명(여, 28세)는 연기를 호흡하였으나 이후 언론보도에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