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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경기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희생사건은 1950. 7. 22.부터 1950. 10. 5.까지 경기도 가평군, 포천군, 양주군, 파주군, 고양군에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진실규명대상자 19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3명 등 총 22명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당하거나 강제연행되었다.
2. 사건의 실재 여부 및 진실규명대상자 및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의 피해사실 여부의 확인은 문헌자료(제적등본, 각종 명부)와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진실규명대상자 16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3명은 희생 시기 및 장소가 확인되어 희생사실을 ‘확인’하였고, 진실규명대상자 2명은 희생 시기 및 장소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희생사실을 ‘추정’하였으며, 진실규명대상자 1명은 강제연행된 사실이 확인되어 강제연행사실을 ‘확인’하였다.
3. 희생사건의 가해주체는 인민군, 지방좌익이다. 사건은 모두 인민군 점령시기에 일어났는데, 희생자들은 공무원, 대한청년단원 등 우익이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인민군 및 지방좌익에 의해 의용군으로 강제로 끌려가거나 분주소 및 내무서, 인근의 특정 장소로 끌려가 희생당하였다.
- 진화위 조사보고서, 2010.06.14
2. 사건의 실재 여부 및 진실규명대상자 및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의 피해사실 여부의 확인은 문헌자료(제적등본, 각종 명부)와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진실규명대상자 16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 3명은 희생 시기 및 장소가 확인되어 희생사실을 ‘확인’하였고, 진실규명대상자 2명은 희생 시기 및 장소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희생사실을 ‘추정’하였으며, 진실규명대상자 1명은 강제연행된 사실이 확인되어 강제연행사실을 ‘확인’하였다.
3. 희생사건의 가해주체는 인민군, 지방좌익이다. 사건은 모두 인민군 점령시기에 일어났는데, 희생자들은 공무원, 대한청년단원 등 우익이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인민군 및 지방좌익에 의해 의용군으로 강제로 끌려가거나 분주소 및 내무서, 인근의 특정 장소로 끌려가 희생당하였다.
- 진화위 조사보고서, 2010.06.14
6.25 전쟁 당시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벌어진 적대세력 사건. 파주시와 고양시에서 포천시 등을 지나 가평군 일대까지 포괄한다. 가해 주체는 북한군과 내무서, 지방 좌익이다.
2. 학살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된 후 3일 만에 경기도 이북 지역 대부분은 북한의 지배하에 떨어졌다. 북한은 새 점령지의 치안 확보를 위하여 군면 단위로 내무서[1]를 설치하고 지방 좌익들을 인민위원회와 치안대로 조직하였다.이들은 우익 인사들, 특히 지주와 경찰, 한국 공무원 등을 인민재판에 회부하거나 즉결처분하여 학살하였다. 경기도 이북은 전선과 가까운 데다 북한의 빠른 진격으로 미처 피난하지 못한 정부 인사들과 우익 인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피해가 컸다.
가령 양주시에 거주하던 공○복은 동생이 한국 군인이라는 이유로 지방좌익에 시달리다가 인민위원회에 끌려갔으며, 70~80명의 수감자들과 함께 창고에 갇혀 있다가 호평동과 화도읍 경계에 위치한 마치고개로 끌려가 총살당했다.
이 학살은 인천 상륙 작전과 유엔군의 북진으로 38선 이남이 해방되기까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