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견적서(見積書, estimate sheet)는 회사와 회사간의 신규거래 또는 새로운 품목 거래 개설을 위해 가격을 미리 알아보고 가격조절을 위해서 매출처가 매입처에게 발행하는 문서이다. 수주 계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서로, 제공자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공가능한 최종 가격 근거가 되므로, 공급자는 이를 기본 자료로 하여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인식하며 결정된 견적서를 토대로 계약이 성립된다.어휘 '견적'은 '어림', '눈대중'을 뜻하는 일본식 한자어 '미츠모리(見積もり)'가 수입된 것이다. 견적서 역시 일본어 '미츠모리쇼(見積書)'의 번역이다.
2. 기입 항목 및 작성방법
- 발행번호(no)
- 견적서의 발행번호를 기재한다. 발행번호의 형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하게 편하게 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 연월일 입력
- 견적서의 발행일자를 기재하는데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을 때에는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한달정도로 유효하다고 보면 된다. 유효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업종, 원자재비, 유가 등이 변동하기 때문에 견적금액이 전체적으로 달라진다.
- 공급자
- 공급자란 견적서 제출을 의뢰받는 업체이며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업태, 업종 등을 기재하면 된다.
- 합계금액
- 판매원가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숫자와 함께 기입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기입하고 "부가가치세 제외"라고 표기해도 상관 없다.
- 품명
- 견적을 의뢰받은 물품명을 기재한다.
- 규격, 수량, 단가
- 의뢰받은 물품의 규격, 단가, 수량을 기재한다.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를 뺀 실제 판매원가를 기재한다.
- 추가 기재 사항
- 일반적으로는 위의 항목만 구성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견적서의 유효기간, 결제방법, 결제기간(선불,후불, 완료후 며칠) 등을 기재하여 계약시에 조율한 항목을 미리 알려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