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총학생회 建國大學校 總學生會 KONKUK UNIVERSITY Glocal Campus General Student Association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학생회관 301호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의 총학생회이다, 자유건국[1] 총학생회라고도 부른다.
본회는 성 신 의 교시에 입각하여 창조적인 학문, 사상의 자유를 추구하며 회원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하는 능동적 자치활동으로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의 학우들의 권리와 이해를 옹호하기위한 노력을 한다. - 2020년 총학생회칙 최종 개정 (개정자 : 2020 총학생회장 김호영) -||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총학생회의 학생자치와 관련하여 의결기구에 대해서 설명하는 항목이다. 총학생회칙에서는 학생자치의 의결기구들의 운영에 있어서의 민주성, 공정성, 효율성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회칙에 따르면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총학생회장이 상위 의결, 운영, 집행기구(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학생회 집행부)의 의장이 된다.
가장 높은 수준의 의결기구(최고의결기구)로 총학생회 회원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총학생회 회원 전부라 함은 징계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총학생회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재학생을 제외한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의 학생 전부를 의미한다. 당연히 약 1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전부 의결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공개 토론의 형식으로 이뤄지지는 않으며 대체로 국민투표처럼 투표의 형식으로 이뤄진다.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총학생회 학생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강제성과 권위, 정당성을 갖는 의결기구이지만 그만큼 개회하기가 어렵고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학생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안건에 대해서만 개회된다. 학생총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한다.
흔히 줄여서 '전학대회'라고 부르는 회의로,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기로 악명이 높다. 길 경우에는 오후 한 시에 시작해서 새벽에 끝나기도. 전학대회에서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학생 대표자 자격의 대의원들인데, 여기서 학생 대표자(대의원)라 함은 각 과/반 학생회장단,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각 학과 학생회장단, 각 학과 과대표,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을 의미한다. 전학대회는 보통 학기에 1번 정도 개회되며 총학생회의 출범을 인준한다든가 특별기구들의 재심의를 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학생총회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의결기구이긴 하지만 사실상 학생총회는 개회될 일이 거의 없는 지라 사실상 최고의결기구라고 봐도 무방하다. 학생회칙의 개정 같은 것도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서 진행된다. 입법부와 같은 역할을 맡는다고 보면 좋을 듯하다.
흔히 줄여서 '중운위'라고 부르는 회의이다. 각 총학생회장단,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동아리연합회 회장,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모여서 중요한 안건들을 의결하고 전학대회에서 의결할 안건들을 미리 심의하기도 한다. 예컨대 각 과/반 학생회가 신청하고 운영하는 예산 내역은 먼저 중운위의 예비 심사를 거친 이후에 전학대회로 상정되어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전체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차원에서의 의결기구로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의결기구이기는 하지만 매주 열리는 정기 회의로 인해서 가장 많은 안건을 처리하는 기구이기도 하다. 사실상 중운위에서 평소의 안건들을 의결하면 중앙집행위원회가 실행하고 크고 중요한 안건들이 모여서 전학대회로 올라가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매년 선거 기간이 되면 총학생회장이 위원장으로 운영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립된다, 당해년도의 모든 총선거, 보궐선거를 총괄하며 이때 중앙운영위원회 인원(회장단)들의 양해를 구해 단위별 인원을 차출하여 모집 된다. 설립 된 이후엔 선거를 비롯한 학생자치의 모든 운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일임된다.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나, 총학생회장단 두 명 모두가 사퇴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180일이 넘지 않을 때나, 총학생회장단이 탄핵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180일이 넘지 않을 때에 소집된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각 단과대 학생회장들과 각 동아리연합회의 회장들로 구성된다. 총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중운위의 업무를 대신하며,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반드시 전학대회를 통해 대의원들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식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라 할 수 없다.
[1]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총학생회는 주로 비운동권 출신으로 중도보단 >우파계열의 총학생회가 당선된다.[2] 휴학생 포함. 단, 휴학생은 정회원이 아닌 준회원.[3] 11월 총선거, 보궐선거 기간 중 운영기구 위임[4]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한 공식인준시 적용[5] 2022년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한 의결로 폐지[6]총학생회장을 위해 8학기 초과 수료하였다.[7] 당해년도 총학생회 부재로 국제비지니스대학 학생회장이 겸임[8] 당해년도 총학생회 부재로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이 겸임[9] 처음으로 시행된 모바일 선거로 당선되었다.[10] *총학생회칙 의거, 총학생회 부재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되었으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통한 정식 인준을 받지 않아 공식적인 단위(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무산.[11] 전국 대학교 최초 코로나19 장학금 지급을 완료하였다.[12] 2015년 이후 최초 연속 총학생회 당선[13]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최초 여성 총학생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