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5-22 13:57:13

개인투자조합

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

토막글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조합 요건

[clearfix]

1. 개요

개인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창업기획자,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이라면 해당 조건에 들어간다.

(사)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결성계획, 등록, 변경 신청 서류를 검토 하고 있으며, 엔젤투자지원센터에서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요건 및 신청절차, 필요서류 등 확인이 가능하다.

업무집행조합원(GP) 자격 요건 중 하나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인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 수료가 있으며, 해당 교육은
(사)한국엔젤투자협회의 엔젤투자자교육센터에서 수강이 가능하다. https://edu.kban.or.kr

2. 조합 요건


◦ 업무집행조합원 요건
- 출자지분 : 출자금 총액의 3% 이상일 것
- 신 용 도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일이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사업내용 :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를 포함하고 있을 것(법인에 한함)
- 주체에 따른 아래 요건 中 1개 이상 충족할 것
업무집행조합원 주체 자격 요건
개인
1) 전문개인투자자
2) 개인투자조합의 GP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각 조합의 운용기간 개별 합산
3) 벤처투자회사, 신창사 등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 수행 또는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 수행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 참고)
4)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이수 https://edu.kban.or.kr
(시행령 제6조제3항제3호라목참고)
법인
1) 창업기획자
* 벤처투자회사 또는 LLC 겸영 가능
2) 창조경제혁신센터
3)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5)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 유한책임조합원(LP) 요건
- 개인
- 법인
1) 창업기획자
2) 창조경제혁신센터
3)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5)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6) 벤처투자모태조합이 출자하는 조합에 한하여, 대학,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등
7) 모태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0호 참고)
8) 창업기획자가 GP인 조합에 한하여, 법인(조합 결성액의 30% 이내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