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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11 18:37:39

강제실시

1. 개요2. 상세3. 기타

1. 개요

한자: 強制實施
영어: Compulsory licensing
일본어: 強制実施権

정부가 합리적인 문제 해결 또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지식재산권의 효력을 일시 중지시키거나 이용허락 없이 쓸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징발의 하위범주라 볼 수 있다.

2. 상세

한 마디로 산업계의 긴급명령이라 할 수 있으며,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과 제한 범위는 나라별로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설명만 봐도 대충 알 수 있듯, 그 조건은 꽤나 까다롭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은 헌법에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정부 마음대로 이를 제한하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강제실시는 전시물자 생산 또는 질병 창궐 시 의약품 생산처럼 긴급한 경우에만 발동한다.

3. 기타

영화 연가시에서 언급된다. 연가시 감염이라는 사상 초유의 판데믹 사태가 펼쳐지고 전국이 패닉에 빠져있던 도중[1] 우연처럼 조아제약이라는 회사의 윈다졸이라는 구충제가 효과적이라는 게 밝혀지지만, 하필 그 약은 얼마전 생산이 중단되어 있었다. 게다가 외국으로 기업이 넘어가면서 오랫동안 설비를 중단시켜놨더니 노후화돼서 가동도 안되는 상황. 이에 정부가 윈다졸의 합성법을 공개하라며 강제실시권을 발동시키겠다고 하나, 윈다졸 제작법은 특허법으로 보호되고 있기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버텼다. 결국 정부가 조아제약 자체를 인수하면 된다고 해서 정부는 이를 갈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려 하는데, 거래 성사 직전에 조아제약 대표의 실체가 밝혀지고 주인공의 활약으로 구충제 제작이 가능해지면서 해결되고 대표 제임스 김은 그대로 감옥에 간다.

하지만 현실에서 정말 추정 감염자 100만여명에 이들 모두 며칠 내에 죽을거라는 극단적이고 급한 상황이 된다면, 특허도 강제실시 대상에서 벗어날 순 없다. 정 급하면 군병력을 동원해서라도 강제로 생산하게 하거나 합성법을 압류할 것이다. 애초에 강제실시권이란게 저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특허권을 무시해서라도 사태해결하려고 만든 법인데 특허권에 막힌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1] 국내 추정 감염자가 100만 명 이상, 추정 사망자가 수천 명 이상, 약을 먹지 않으면 치사율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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