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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6-10-01 21:45:41

각칙


1. 개요
1.1. 예시

1. 개요

각칙(各則)은 법률이나 규칙 등에서 개별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규정을 뜻한다.

한자로 '각각 각(各)'은 각각이나 여러 부분을 뜻하고, '법칙 칙(則)'은 일정한 규칙이나 기준을 뜻한다.

즉, '각칙(各則)'은 글자 그대로는 '각각에 적용되는 규칙'이라는 뜻으로,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아닌 개별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을 말한다.

주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에서 특정 분야나 대상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규정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

"각칙에 규정하다", "각칙의 내용을 적용하다", "총칙과 각칙"과 같이 사용한다.

총칙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총칙이 법령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다룬다면 각칙은 개별적인 분야나 사항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다.

예를 들어 하나의 법률에서 총칙이 법의 목적, 기본 원칙,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한다면 각칙에서는 각 제도나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다.

1.1.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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