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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1 20:09:58

가불


1. 假拂2. 可不(カフ)3. 가드 불능의 약자

1. 假拂

직장인이 보수를 처음 정해진 날짜보다 미리 당겨서 받는 것이다.

일상 회계의 거의 전부가 현금이었던 80년대까지만 해도 흔한 일이었다. 요즘은 신용카드 결제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어 할 일도 거의 없고 해 주지도 않으며, 기업의 급여 지급 방식이 대부분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1]

가불을 하면 다음 달 월급이 그만큼 깎이므로 다음 달에 또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요즘 직장인들이 봉급을 타자마자 싹 카드 값, 건강보험료 등으로 빠져나가는 것과 다를 게 없는 셈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급여일 전에 돈이 먼저 나가는 것은 부담이 되므로 가불을 잘 해주지 않으려 했다. 그래도 급전이 필요한 근로자들은 사정사정해서 가불을 받았고, 그러고 나서도 다음 달에 또 가불해 달라고 손을 벌려야 했기 때문에 을의 애환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

80년대에 아직 직장인이 아니었던 세대는 한자를 加(더할 가)로 착각하고 일종의 보너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하는 순화 용어는 '임시 지급'.

2. 可不(カフ)

일본의 버츄얼 유튜버의 목소리로 제작한 CeVIO 음원.

3. 가드 불능의 약자

이 때문에 X가불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대표적으로 KOF 2002김가불이 있다.
[1] 설령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일단 가불을 받아야 하는 정당하고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따로 돈을 마련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활비나 공과금 및 월세와 가족의 병원비 등의 사유는 고용주가 쉽게 가불을 해주고(물론 전화로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지급한다.), 놀고 싶다거나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말하면 잔소리는 좀 들을지언정 다음에는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타이른 뒤에 지급을 하지만 사유를 거짓말로 얼버무리거나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 거부당하는 것은 물론 고용주에게 찍히게 되며, 경우에 따라 해고당할 수 있다. 게다가 가불은 사업주의 재량인 만큼 고용노동부에서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도 없다고 명시까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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