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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0 23:55:25

H-1B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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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 Non-immigrant foreign worker visa

1. 개요2. 신청요건3. 미국 영주권 취득4. 취업허가의 범위5. 쿼터제
5.1. 사기업(Private Sector, Industry Area)5.2. 대학, 연구원학술 단체
6. 문제점7. 기타8. 관련 문서

1. 개요

미국 영토 내에 위치한 특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지원(Sponsorshi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미국의 단기취업비자 카테고리 중 하나로, 미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비자이다. 간호사는 EB-3 Skilled Worker, 생산직과 단순서비스직은 EB-3 Unskilled Worker라는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2. 신청요건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사 이상의 학력, 전문학사 학위와 6년 이상의 직업경력이 필요하다. 학위 전공과 업무가 일치해야 하며, 전문직이어야 한다.[1]

미국 회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한 사람 당 4천 미국 달러 이상을 써서 비자 신청 과정을 밟아야 한다. 서류 접수가 4월부터 시작하고 입국이 10월부터 가능하다. 그리고 추첨제 하에서 절반에서 1/3 밖에 붙지 못 한다.

고용주가 외국인을 쓰기위해 최소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그나마도 절반이상 운에 따라 반려된다고 하면 자국민 대신 외국인을 쓸 기업은 드물어서 주로 인력 풀에 여유가 있는 실리콘 밸리 대기업 등에서 사용한다. 아니면 브로커를 끼고 뒷돈을 받기로 하든가.

미국 대학에 유학중 F-1 비자 소지자인 외국인의 경우 OPT 프로그램을 통해 1년간, 이공계 3년간 H-1B 없이 미국 기업에서 취업할 기회를 주는데, 이 기간에 미국에서 일 하면서 H-1B를 신청하기도 한다. H-1B 신청이 허가되면 3년간 더 일할 수 있다. 하지만, H-1B가 반려되면 OPT가 끝난 뒤 60일 이내에 미국을 나가야 한다.

3. 미국 영주권 취득

H-1B 자체는 영주권이 아니다. 취업 및 체류 허가 기간이 최초 3년, 연장 3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첫 고용주를 제외한 다른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맺는 것이 불법이며,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고 미국을 떠나야 한다. 다만, 미국 정부가 H-1B 소지자의 이민의도를 허용하기 때문에, H-1B로 취업한 뒤에 EB-2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을 하기도 한다. H-1B와 더불어 취업이민 영주권도 미국 회사의 스폰서십이 필요하다.

4. 취업허가의 범위

미국에서는 사전에 정부로부터 취업 허가를 받아야만 유급노동행위를 할 수 있다. H-1B의 경우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해당 비자를 신청한 고용주에게 고용될 수 있는 허가가 주어진다. 첫 고용주 이외의 다른 고용주와 고용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해당 고용주 또한 똑같이 정부에 신청을 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맺고 유급노동행위를 하는 건 이민법상 불법노동행위로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

5. 쿼터제

5.1. 사기업(Private Sector, Industry Area)

미국 국토안보부는 한 해 동안 발급하는 H-1B를 전체 65,000 +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advanced degree exemption)용 20,000로 제한하고 있다. 즉, 연간 총 8만 5천개의 비자가 발급된다. 미국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심하면 신청 개시와 동시에 일주일도 안 돼서 지원자가 꽉 차게 된다. 일 예로 2017년 4월에 끝난 2018년도 H-1B 신청자 수는 199,000 명에 달한다 참고.

심각하게 부족한 쿼터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지원자 수 때문에, 2010년대에 들어 서류 자격을 충족한 지원자들을 상대로 추첨하고 있다.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의 경우 석박사 취득자 중에 2만명을 우선 뽑고 나머지 뽑히지 않은 사람들을 나머지와 경쟁시키기 때문에 한 번 지원에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지만 장점이라고는 그게 다다. 지원 최소 요건만 만족하면 학위를 수여받은 기관의 수준이나, 스폰서를 하는 회사의 수준과 관계없이 동등한 당첨 확률을 갖게 되기때문에 (즉, merit-base가 아니다), 제 아무리 명문대의 석사나 박사 학위 이상 고학력자와 기능 소지자라고 하더라도 100%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다. 극단적인 경우 MIT 박사 출신 외국인이 떨어지고 닭공장에 지원하는 한국 4년제졸 외국인이 붙을 수도 있다.(...)

이 부분에서는 미국 정책이 앞뒤가 안 맞는데, 고학력자를 우대하여 데려오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비자 받는 과정을 복잡, 불확실한데다 비싸고 불편하게 유지하여 고용인들이 외국인의 고용을 대체적으로 꺼리게 한다던지, 수천 명이 일하는 회사에 비자 쿼터를 단 한 개 주는 경우도 많다. 표면적으로는 미국 시민권자에게 일자리를 우선 보장하고 그 다음에 우수한 외국인을 선별해서 데려온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회사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말 것을, 외국인에게는 굳이 우리나라와서 일자리 뺏지 마라! 라고 압박하는 성격이 강하다.

5.2. 대학, 연구원학술 단체

교수가 되거나 연구원학술 단체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쿼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 세계의 영재가 미국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고 석박사까지 된 뒤 교수, 연구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특징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H-1B 비자를 미국의 비밀병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2]

고급두뇌 이민은 미국에도 이익이 정말 크기 때문에 이마저도 제한을 두려는 움직임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6. 문제점

7. 기타

반년 후에 불확실한 확률로 데려올 수 있는 직원을 위해 수백만 원의 추가 비용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핵심 인재여야 된다. 미국 회사가 그 정도의 투자를 해 줄 정도로 해당 외국인의 능력이 정말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니면 외주 업체같이 인력 수급에 허덕이는 곳이라던가. 그래서 H-1B 비자 사이에도 양극화가 심하다. 방심하다간 말만 단순노동이 아닌 코드 몽키 신세를 면치 못한다.

해외 여러 지역에 지사가 있는 대기업에서 연봉이 매우 높은 우수인력을 선발할 때는 H-1B 비자 지원이 쉽게 이뤄진다. 추첨에 떨어져도 런던 등 다른 지사에 가도록 지원해준다. 주로 IT 대기업[5], 투자은행 업계가 이렇다. 대체로 대졸 초봉이 $100K 이상인 업종에서 이런 대우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중하위권 대기업일 경우, 또는 미국 내에서만 영업하는 업종일 경우 비자 추첨에서 떨어지면 귀국을 의미한다. 닭공장의 경우 이런 지원을 해주는 곳이 거의 없다.

8. 관련 문서



[1] 의사간호사 등 업무독점형 자격을 수반하는 전문직은 영주권을 즉시 수령할 수 있는 EB 계열 이민 비자로 직행하는 편이 빠르다.[2]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의 짧은 연설. 관련 발언은 1분부터 나온다.[3] 물론 마지막 순간까지 외국인 노동자는 뭐에 빠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의 국제공항의 화장실 같이 혼자 있을 수 있는곳 안에 본인이 인신매매에 빠지고 있는건지 의심해봐야 할 상황에 대한 안내문이 적혀있다. (동행하는 사람이 자기를 감시하는 것 같음, 여행계획이 즉흥적이고 자주 바뀜)[4] 제일 최신 법안이었던 H.R. 3382 PARTNER WITH KOREA ACT의 전문이 H.R. 4521 AMERICA COMPETES ACT에(Sec. 80306) 흡수되었다가, 결국 요즘 너무 비대해진 법안들이(투표과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하원에서 대형, 특히 좌우합작 패키지를 올리면 각 듣보잡 의원들(...)이 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들을 신규 조항으로 추가해서 올리는 풍토가 있다.) 다 그렇듯(...) 상원에서 가결시키고 거의 날치기 수준으로 처음부터 다시 쓴 수정안으로 하원에 다시 내려보내서 무산되고, 결국 이 법안을 살을 빼면서 승계한 CHIPS and SCIENCE ACT가 해당 내용이 빠진 채로 통과되었다. 더 골때리는건 상원 공화당 위원들이 H.R. 4521을 덮어쓰기해서 하원에 빅엿을 날렸듯, 역으로 이 법안도 아무 관련 없는 법안 위에 덮어쓰기해서 가결시킨 법안이다.[5]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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