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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8-14 00:28:35

2025년 사법·선거법 입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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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
2.1.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전
2.1.1. 공직선거법 개정2.1.2. 대법관 증원법2.1.3. 대통령 재판 중지법
2.2.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2.1. 대법관 증원법2.2.2. 대통령 재판 중지법
3. 반응4. 관련 문서

1. 개요

이재명 정부 첫날부터 '대법관 증원법' 강행…법사위 충돌 '행위 삭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민주당, ‘대통령 재판 중단법’ 등 다음 주 처리
더불어민주당제21대 대통령 선거이재명 정부 출범을 전후로 당시 진행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맞서 대법관 증원법, 대통령 재판 중지법,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논란.

2. 전개

2.1.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재판/상고심 선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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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2.1.1. 공직선거법 개정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오전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반대했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의결됐다.#

2.1.2. 대법관 증원법

2025년 5월 1일 더불어민주당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대법원이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하면서, 당내 일부에서는 현 법원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었고, 조희대 대법원장 이하 대법관들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특히 “사법부가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결국 대법관 수를 대폭 늘려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당 지도부 차원에서 급격히 논의되기 시작했다.

5월 2일 김용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4인이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증원하자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고, 5월 8일에는 장경태 등 10인이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증원하자는 유사 개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2025년 5월 2일, 김용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4인은 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어 5월 8일에는 장경태 의원 등 10인이 대법관 정원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유사 개정안을 또다시 발의하였다. 이들 개정안은 모두 대법관 수 증원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 편향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야당에서는 “정치 보복을 위한 입법”이라는 반발이 제기되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증원 자체는 필요하지만 단계적으로 이뤄줘야 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이뤄져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

2.1.3. 대통령 재판 중지법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06조제6항 (신설 안)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2025년 5월 21일,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일시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헌법 제84조에서 규정한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형사소추 금지 조항을 ‘진행 중인 재판’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시절 법무부는 “대통령직을 범죄 도피처로 악용할 우려”라며 신중 검토를 요청했고, 민변도 “위헌 소지”를 이유로 비판했다.

2.2.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2.1. 대법관 증원법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공식 취임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오후 2시에 소집하여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였다. 당시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사전 논의 없는 일방적 추진”을 이유로 전원 퇴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안이 단독 의결되었다. 해당 심의에서는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30명 증원안과 장경태 의원 등이 발의한 100명 증원안이 병합되어 최종적으로 30명 증원안이 확정되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4시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여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정안을 상정하여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개정안에는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향후 4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로드맵이 포함되어 있었다.'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소위 통과…'14명→30명' 단계적 증원

6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전을 감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우려를 표하며 막아선 것으로 보인다.#

2.2.2. 대통령 재판 중지법

민주당은 6월 5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함께 신속 처리할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방탄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일방 통과에 반발했다. 민주, 12일 본회의서 ‘대통령 재판 중지법’ 처리 추진 민주당, ‘대통령 재판 중단법’ 등 다음 주 처리

6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헌법 제84조의 취지에 따라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사실상 대통령 재임기간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나온 결정이라, 법이 바뀐 다음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모양새보다는 법원이 먼저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형식을 갖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진행되던 5개 재판 모두 재판부가 재임 기간에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통령 재판 중지법안을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적어졌다.

3. 반응

3.1. 법조계

3.2.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판결 편향성을 바로잡고 재판 처리 속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개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취임 직후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빠른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