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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3 15:18:16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질병 분류 4급 감염병
질병 코드 J02.8 & B97.4, J03.8 & B97.4, J12.1, J20.5 & B97.4, J21.0 & B97.4
신고범위 환자
신고시기 7일 이내
정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Respiratory syncytial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

병원체
파라믹소비리데과(Paramyxoviridae family) 중 별도의 pneumovirus genus에 속하는 사람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human respiratory syncytial virus)

병원소
사람

전파경로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과 직접 접촉 또는 호흡기 비말 전파

잠복기
2~8일(평균 5일)

증상
- 콧물, 인후통, 기침, 가래가 흔하며, 코막힘, 쉰 목소리, 천명(쌕쌕거림), 구토

- 성인에서는 감기 정도로 경미한 증상(주로 상기도 감염)을, 영유아에서는 모세기관지염, 폐렴 등 하기도 감염 가능하며, 신생아기에는 흔히 폐렴을 일으킴

- 호흡기 이외의 중증 증상으로 경련, 부정맥, 저나트륨 혈증, 신경학적 합병증 등

치료
- 예방백신이나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심한 RSV 감염증에 Ribavirin 투여 가능)
- 대증 치료 : 기관지확장제, 해열제 등 보존적인 치료

전염기간
- 바이러스는 증상이 나타나기 수일 전부터 배출 될 수 있음
- 증상 발생 후 약 1주간 바이러스 배출 지속

치명률
- 대부분 자연 회복
- 고위험군 : 선천심장 기형아, 조산아, 개심술 직후의 소아(특히 면역저하 환자(골수이식 또는 고형장기 이식환자 등)에서 RSV 폐렴 발생 시, 사망률이 50% 이상 이를 수 있음)

관리
<환자 관리>
- 영유아 및 면역저하자에서 RSV 감염증이 있는 경우 접촉주의 준수
- 증상이 있는 동안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

<접촉자 관리>
- 감염증상 발생 여부 관찰

예방
1. 올바른 손 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 · 후, 기저귀 교체 전 ·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실시

2. 기침 예절 준수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예방요법(고위험군)
- RSV 유행기간 동안 매달 고위험군(미숙아, 기관지폐이형성증 및 선천성 심장질환을가진 환아 등)을 대상으로 팔리비주맙(Palivizumab) 근주

진단 신고 기준
신고범위 : 환자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임상증상
- 콧물, 기침, 재채기, 발열, 천명음
- 인두염 등 상기도감염, 폐렴 등 하부호흡기감염
* 1세 미만 영아에서 모세기관지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질병관리본부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바이러스분석과(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