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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平等主義 / Egalitarianism[1], Equalitarianism모든 것에 차별을 두지 않는 태도 - 표준국어대사전
동등한 대우나 권리를 주장하는 입장이나 태도 - 고려대한국어대사전
평등주의의 주장은 크게 3가지로 갈릴 수 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은 동일한 도덕적, 법적 기준을 판단기준을 가져야 한다, 둘째는 관련없는 성질에 의해서 사람이 차별받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셋째, 사람의 기회나 일의 결과가 중대하게 불평등하다면 이 불평등을 해소할 이유가 있다. 여기서 세번째 주장은 꼭 결정적이지는 않다.
여기서 첫째 주장이 둘째 주장을 포함하는가에 대해선 현대 평등주의에서 논란이 거의 없으나 셋째 주장이 첫째 주장과 맞는가 혹은 둘째 주장과 모순되지 않는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
평등함을 따질 때 그 사람의 능력을 볼 것인가, 삶의 질을 따질 것인가, 자원을 볼 것인가, 아니면 소득을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으며 그 기준에 따라 결과의 평등이 중요한지 기회의 평등이 중요한지도 논의 대상이다.
2. 상세
평등주의는 다음과 같이 나뉠 수 있는데 복지 평등주의, 자원 평등주의, 능력 평등주의, 민주/사회적 평등주의, 필수품 평등주의, 그리고 운 평등주의이다.복지 평등주의는 삶의 질을 평등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팔이 없이 태어났다면 의수를 줘서 잘 보이게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불평등의 요소를 없애는 것이다. 특히 삶의 질이란 사람마다 만족을 느끼는 것이 다르고, 자원을 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자원을 동등하게 배분하는 것만으로는 향상시킬 수 없다. 단순히 자원을 똑같이 배분하는 것은 삶의 질에 있어서 평등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등한 배분은 동등하지 않다.
반면 자원 평등주의는 만약 당신이 압구정에서 산 흔한 옷으로 느끼는 만족이 내가 구찌 매장에서 산 옷으로 느끼는 만족과 같다면 그럼 그렇게 배분하는 게 정의롭냐고 반문하는 것이다. 특히, 누구는 빈곤층에서 자라나 흔한 옷에서도 만족감을 느끼게 된 반면 누군가는 부유층에서 자라나 그 옷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면 복지 평등주의는 이러한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여기에 대한 복지 평등주의의 반론은 장애와 옷의 취향은 다르다는 것이다. 하나는 자신이 조절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는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런 취향을 맞춰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구분은 바뀌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 따라서 자원 평등주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모두에게 동등한 배분을 하고 각자 알아서 쓰면 되는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배는 장애를 가진 자에게는 불리함이 따르기 마련이다.
능력 평등주의는 모두가 동등한 능력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여기서 능력은 한 사람의 잠재력, 그리고 실행력을 말한다. 자원과 잠재력이 둘 다 있다면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고, 이를 실행력이라고 하자. 여기서 능력 평등주의는 최소한의 능력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집중한다. 모두를 동등하게 만들지 않지만 평등에 도달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대체 최소한의 능력은 무엇이고 어떤 능력이 중요한가? Amartya Sen은 그러한 능력의 리스트를 만드는것 자체를 거부하고 반대로 Martha Nussbaum은 생명유지, 여가, 정치적 환경 등 10가지 핵심목록을 만들기도 하였으며 되도록 열린 형태로 정하는게 좋을 거라고 주장한다.
3. 기회의 평등 vs 결과의 평등
둘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대립하는 관계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잘 만들어진 기회의 평등 제도는 저절로 결과의 평등까지 불러올 수 있으며 기회의 평등이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출처: 한국 조세재정정책의 기회 평등화 효과에 대한 연구사실 기회의 평등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한 개의 개념으로써 정의내리기 어려운, 다양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회의 평등은 단순히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일까? 아니면 그 기회의 가능성을 모두 균일하게 한다는 것일까? 아니면 그 기회의 적용에 있어서의 조건을 평등하게 한다는 것일까?[2] 셋 모두 '기회의 평등'이라는 정의로 불릴 수 있다.
더군다나 문제는 또 발생한다. 할당제의 개념은 결과의 평등을 위한 정책으로써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아니면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사후적 조정과정'인 것인가? 이는 기회의 평등에 대한 관점의 차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용하는 대상의 성격이나 특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즉, 어떤 것을 기회의 평등(을 위한 정책)으로 부를지, 어떤 요소를 결과의 평등(을 위한 정책)으로 부를지에 대한 절대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평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석하는가에 따라 '평등'(특히 기회의 평등)이라는 개념이나 그 적용 대상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 사회주의의 주장을 보면 생산수단에 대한 소수의 점유를 반대하고 생산수단 및 경제적 권력을 생산수단을 점유하지 못한 다수에게 분배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사회주의 역시 평등주의의 개념을 긍정하므로 당연히 지향하는 어떤 평등이 존재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의 지향점은 결과적 평등일까? 그러나 사회주의의 논리를 따르면 생산수단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점에서의 경제적 분배 구조 자체가 이미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경제적 분배에 있어 대단히 불리한 '평등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입장을 따를 경우 사회주의의 지향은 '조건의 평등', 혹은 '기회의 평등'이라고 부를 수 있다.[3] 그러나 이러한 전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회주의의 기준에서의 평등을 '결과적 평등'으로 보며 공정하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다. 즉, 같은 의제라도 평등주의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인 해석이 더해지냐에 따라 그 정의를 기회에 대한 평등인가, 결과에 대한 평등인가로 정의하냐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평등주의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석이 전제될 수록 점점 더 많은 의제가 '기회의 평등'과 관련된 주제로써 나타나게 되며 따라서 평등주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평등주의의 추구 및 해석의 적극성을 스펙트럼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정치적 스펙트럼이 된다.
4. 분파
자유주의적 패권 | 어퍼머티브 액션 | 소수자 권리 | 자유시장 | 양심의 자유 |
자유주의(국제관계학) | 소셜 저스티스 워리어 | 폐지주의 | 모병제 | 객관주의 |
민권 운동 | 세계화 | 부르주아 정당 | 현대자유주의 | 자결권 |
친선택 | 해방 신학 | 무기소지권 | 사회자유 보수주의 | 세속주의 |
시니스트리슴 | ||||
관련 단체 | ||||
자유주의 인터내셔널 | 자유지상당 국제동맹※ | 나우만 재단 |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 진보동맹※ |
독립협회 | ||||
주요 3대 이념의 분파 (사회주의 · 자유주의 · 보수주의) · 기타(내셔널리즘 · 생태주의 · 포퓰리즘) 자유주의와 관련된 다른 틀 (사회민주주의 · 신자유주의 · 자유지상주의 · 진보주의) ※ 넓은 의미의 자유주의 단체; 각각 자유지상주의, 진보주의에 속한다. |
평등주의는 크게 법적 평등주의(Legal egalitarianism)와 사회적 평등주의(Social egalitarianism)으로 나뉜다. 법적 평등주의는 모든 시민들에게 균등한 권리 부여를 지지하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평등주의가 이쪽으로 분류된다.[4] 사회적 평등주의는 경제적 불평등을 반대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와 연관이 깊다.
5. 참고 문헌
- IEP - Egalitarianism
- Nussbaum, Martha (2003). "Capabilities as fundamental entitlements: Sen and social justice"
- Sen, Amartya (2004). "Capabilities, Lists, and Public Reason: Continuing the Conversation"
- Sen, Amartya (2005). "Human Rights and Capabilities"
[1] '이갈리타리아니즘'이라고 발음한다.[2] 단, 이 경우 '조건의 평등'이라는 개념으로써 따로 정의하기도 한다.[3] 카를 마르크스는 『고타 강령 비판』, 블라디미르 레닌은 『국가와 혁명』에서 사회주의가 결과의 평등이 아니며, 아직까지 부르주아적 소유 관계임을 긍정한다. 즉, 결과에 대해선 불평등이라고 주장한다.[4] 민권법,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합법화, 인종 프로파일링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