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성립요건인 창작성 등이 결여되었기에 저작권이 없는 퍼블릭 도메인 입니다.
-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된 저작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 창의성과 원 저작권의 성립이 결여되어야 합니다.
창작자가 사망한 지 70년 이상이 지난 저작물은 대한민국법과 파라과이법상 저작권이 소멸되어 퍼블릭 도메인으로서 누구나 자유로이 어떤 목적으로나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70년 초과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국가, 특별한 작가의 저작권을 연장하는 국가에서는 이 저작물의 저작권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1. 기본 정보
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J%C3%B3zef_Pi%C5%82sudski_Signature.svg |
날짜 | 이미지가 만들어진 날짜를 삽입해 주세요. |
저작자 | 이미지의 저작자를 삽입해 주세요. |
저작권 | 이미지의 저작권과 관련된 기타 정보를 삽입해 주세요. |
기타 | 기타 정보가 있으면 삽입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