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저작권법 49조와 일본 저작권법 62조 등은 저작권자인 개인이 사망하면서 저작권이 국가로 귀속되거나, 법률에 의해 단체가 해산되어 저작권이 국가로 귀속될 때 저작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 저작권자가 된 국가에서 법률로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이므로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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