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5.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그에 대한 지원 |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약칭 DMAT이라고도 한다.
2. 목적
대규모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초기 의료대응을 통합적으로 전개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한다.3. 재난대응단계별 활동
<rowcolor=#fff> 분류 | 판단기준 | DMAT대응 |
<colcolor=#fff> 관심 Blue | 1. 다수사상자 발생 위험이 큰 사건 또는 행사/현상 등 - 태풍, 홍수,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의 진행 - 군중 운집(mass gathering) 행사의 개최 2.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메시지/첩보 수신 | • 핫라인유지 |
주의 Yellow | 1. 다수사상자 발생으로의 전개가 예측되는 사고/현상 - 다중이용시설로서 해당 시간의 예측 수용인구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의 화재, 붕괴, 침수 등 - 다중교통사고, 군중운집행사에서 사상자발생 사고 - 태풍, 홍수, 해일, 지진 등에서의 사상자 발생 - 화학물질의 누출, 방사선 시설에서의 사고 - [사상자 있음] 메시지 2. 국지전/테러 발생의 위협 | • 필요시 출동대기 • 비상연락망 확인 |
경계 Orange | 1. 다수사상자가 발생하고 추가 사상자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 대응 개시가 필요한 상황 - 10명 이상의 사상자가 이미 발생하고 추가 사상자 발생이 의심되는 상황/사건 - 운항/운행 중인 여객선박, 여객항공기, 여객열차 및 대형승합차의 추락, 침몰, 탈선 및 전복 확인 - 10대 이상 차량의 다중 교통사고 확인 - 화학, 방사선 물질에 의한 인구집단의 노출 확인 2. 다수사상자사고, 군중운집 등으로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의료대응 요청 | (중앙응급의료센터 : 중앙DMAT 소집) • 출동 • 본진 소집 • 조치사항 보고 |
심각 Red | 일상적인 응급의료서비스로는 대응할 수 없는 명백한 재난 등 | (중앙응급의료센터 : 필요시 중앙DMAT 파견) • 현장의료 - 본진 출동 / 필요시 지원 요청 / 조치사항 보고 |
4. DMAT 조직 및 체계
DMAT은 전국 41개 재난거점병원의 권역DMAT과 국가 단위의 중앙DMAT이 있다.[2]국립중앙의료원이 중심이 되어, 보건소와 재난거점병원을 지휘한다.
- 권역DMAT은 보통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요원의 3~4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난거점병원에는 해당 권역에서 발생한 다수 사상자 사고시 권역DMAT이 10분 내에 출동이 가능하도록 상시 편성하고 있다.
- 중앙DMAT은 재난이나 사고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광범위하여 권역DMAT의 역량을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파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