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히텐슈타인은 EEA와 솅겐 협정으로 묶여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역내 이동에도 각각 거주·이전의 자유와 국경검문 철폐를 실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류 및 인적 교류 면에서 기타 내륙국과 동일선상에 놓기 어렵다. 여권 없이 신분증만으로 바다를 보러 갈 수 있다.
국경검문소가 있는 경우(우즈베키스탄의 사례)
우즈베키스탄도 2개 나라를 거쳐야 바다에 도달할 수 있지만 카스피 해를 바다로 인정한다면 카자흐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을 거쳐 카스피 해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내륙국으로 바뀐다. 참고로 아랄 해를 국경에 접하고 있지만 이쪽은 바다가 아닌 호수다. 그나마도 현 시점엔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수준이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바다를 보려면 여권을 들고 가야 한다.
한반도기초자치단체 중에도 인접 지자체가 모두 내륙으로 둘러싸인 시/군이 몇 군데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전북진안군과 경남합천군이다. 또다른 측면에서 보면 내륙도인 충청북도 속에서도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가려면 반드시 도내 지자체를 거쳐야 하는 증평군도 이중내륙시/군이라고 볼 수 있다.[2] 한편 문경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4개 시/군을 거쳐야 바다로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