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6-03 02:11:28

선도위원회

선도에서 넘어옴

1. 개요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구별3. 징계의 종류

1. 개요

학교나 사회에서 학생이 교칙을 위반 하였거나, 벌점이 누적된 경우, 음주, 흡연, 마약 사용, 무면허 운전, 도박, 절도, 기물파손, 부정행위(컨닝), 불건전한 이성관계, 교사지시불이행, 교권침해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에서 학생에게 재발방지나 선도를 위하여 자치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교내 기관.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구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나오기 전까지는 선도위원회가 학교폭력을 포함하여 학생의 비위행위, 학칙위반행위, 형법상의 불법행위, 기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징계를 포함하여 학생의 선행에 대한 포상을 심의하는 학교자치기구였었다.[1]

다만 선도위원회의 구성인물은 학칙에 따르면 학교 내부인물을 위촉하는데 이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폐쇄성을 띈다는 것이다. 외부 인물이 아니라 내부 인물로만 위촉이 되어있다 보니까 특정 학생에게만 상을 몰아 주거나, A학생에게는 적용되었던 논리가 같은 잘못을 저지른 B 학생에게는 적용않는 등 형평성과 공정성에 결여가 되더라도 위원들이 입만 닫으면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폭로가 나오기도 어렵고, 의혹이 나오더라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도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 내부인물들로 구성된 선도위원회에서 사건은폐 및 자살사건이 수 차례 벌어지자 학교폭력의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여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인 학교폭력 자치위원회가 독립하여 심리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선도위원회에선 학교 내부 인사들로만 구성되는 반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 내부 인사를 포함하여 변호사, 법무사, 장학사, 경찰관 등 외부인원도 반드시 구성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법에 따른 범죄행위도 포함이 되는데 경찰관이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 이러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게 되고, 경찰관의 경우 직무상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결과와는 별도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지한 경우 수사[2] 또는 내사[3]를 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조사하여 증거를 보충하여 검찰로 송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학사 역시도 학교에 대한 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 참여할 경우에는 이를 인지하고 감사나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가 생산한 기록물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4] 받아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를 대상으로 각종 불이익한 처분을 내려서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

또한 선도위원회와는 다르게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 학교장이 꼼짝을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로서 장학사와 경찰관은 엄밀히 말하여 공무원으로서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의 자료를 취득한 경우 업무관리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에 해당 기록물을 저장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렇게 저장된 기록물들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한 국회나 정부부처가 요청한 경우에는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법원에서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학교 내부 인물들로만 위촉된 경우에는 학교에서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과 행정심판을 넣어서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만 교육청과 경찰서는 제3의 기관이므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록물 제공 여부를 판단해줄 수 있다. 특히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누명을 당했음을 소명하며 재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임을 소명하면 충분히 제공을 해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선도위원회는 국립, 공립학교 또는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 중학교의 사립학교에 한해서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불복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초중등교육법 제 18조의2에 의해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의 재결을 받은 뒤에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적격이 아니지만 학교폭력대책 위원회의 경우엔 국무총리 소속이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 일어난 사안이라고 할 지라도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가능하다.

3. 징계의 종류


조치사항은 출석정지[6], 퇴학[7]을 제외하면 생활기록부에 직접적으로 기재할 수 없으나, 간접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다.
[1] 의외로 징계만 알려져있으나 실제 학교규정을 보면 학생에 대한 포상도 해당 기구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존재한다.[2] 친고죄가 아닌 경우[3] 친고죄인 경우[4]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나이스 권한관리 규정[5]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제일 약한 징계이나 학교규정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약한 내용의 처분을 명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서면 사과라던지 반성문 쓰기라던지 어찌되었든 애초에 학칙이나 법령에 명시된 징계처분이면 되기 때문이다.[6] 출석 기록에 무단결석으로 기록되나 사유는 기재하지 않으며, 유급 기록도 남게 된다.[7] 직접적으로 기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