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8년 9월 6일 밤 11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서울상도초등학교 옆에 위치한 공립단설유치원[1] 건물에서 일어난 붕괴 사고.
2. 상세
서울상도유치원 건물 주위의 지반이 침하하고 토사가 붕괴하면서 서울상도유치원 건물의 절반 가량이 심하게 기울어져 붕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였다.2018년 3월부터 안전 진단 결과 주변의 건설 공사로 인한 붕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으나 동작구청과 시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9월 5일이 되어서야 접수 신고를 받았을 때는 상황이 이미 종료되었다.
다행히 밤에 일어난 사고라 유치원 건물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 만약 유치원이 운영하는 낮 시간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엄청난 참사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
이 사고로 인해 상도초 학생들은 한동안 운동장을 못 쓰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으며 철거 과정에서 생기는 안전사고를 우려해 하루는 등교를 안하고 휴교하는 일도 있었다.
3. 원인
바로 옆에서 진행되던 다세대주택의 건설현장에서 지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전문가들은 지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철근을 더 설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4. 취재 논란
한편 사고가 발생하자 소방은 현장에 출동해 수습에 나섰으며, 이후 현장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다. 그런데 일부 기레기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는데 브리핑을 하려는 소방관의 카메라 각도를 문제삼는 등 내용보다 '그림'을 더 요구했기 때문이다. #5. 수습
2018년 9월 9일 서울상도유치원 전체를 모두 철거하기로 했으며 이 날 오후 1시 부로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 서울상도유치원 원생들은 당분간 상도초등학교로 등원했다가 2019년 3월부터 인근의 사립 유치원인 동아유치원 건물을 임대해 서울상도유치원 재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사용하기로 했다.2022년 7월 2일 기준으로 완전히 철거되고 서울상도유치원은 서울동아유치원 건물로 옮겨졌으며 공사도 다시 진행하여 다른 건물이 들어섰다.
6. 기소
2021년 말 당시 시공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A씨를 비롯한 7명이 사고 발생으로부터 38개월만에 기소되었음이 2022년 2월 3일 한국일보 기사를 통해 보도되었다. 혐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축법 위반 등으로, 관련법인 4개 역시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7. 재판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6906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1심에서 감리단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하도급 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각 시공사와 하도급·재하도급 업체를 비롯해 다른 현장 책임자들에게는 500만 원~2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판결]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 인근 공사장 책임자·시공사,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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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부실 공사 및 관리 미흡/ C: 공사중 붕괴/ D: 재해로 인한 붕괴/ ?: 원인 조사중/불명 | }}}}}}}}} |
[1] 서울상도초등학교와 붙어 있는 데다 이름도 같아서 상도초등학교 소속 병설유치원인 줄 아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해당 유치원은 공립단설유치원으로써 상도초와는 전혀 관련 없다. 참고로 언론에서는 상도유치원이라고 보도했는데 정확한 명칭인 서울상도유치원이라고 해야 정확한 명칭이다. 왜냐하면 상도동에 상도유치원이라는 사립유치원이 또 따로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