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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8 17:36:29

참근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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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예외 사항3. 영향4. 한국사의 유사 제도5. 기타6. 창작물

1. 개요

파일:참근교대.jpg
요슈 치카노부(1838~1912)가 조슈 번의 참근교대 행렬을 그린 그림.

산킨코타이([ruby(参, ruby=さん)][ruby(勤, ruby=きん)][ruby(交, ruby=こう)][ruby(代, ruby=たい)], 참근교대)는 일본 에도 시대 때 막부가 지방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이다. '참근(参勤)'이란 밖으로 나와 주군을 만난다는 뜻의 한자어로, 해석하자면 교대로 주군을 본다는 뜻이다.
다이묘(大名)와 쇼묘(小名)는 자신의 영지와 에도와의 교대 근무를 하기로 한다. 매년 4월에 참근하도록 한다. 수행원의 수가 요즘 너무 많아 영지와 영민의 부담이 되고 있다. 앞으로는 적당한 수로 줄이도록 한다. 다만 상락 시에는 정해진 대로, 역할은 신분에 걸맞게 한다.
무가제법도(武家諸法度) 간에이령(寛永令)[1]

에도 시대 당시 일본 막부는 각 번국의 다이묘들을 통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참근교대는 그중에서도 잘 알려진 제도이다. 공식적으로 이 제도가 자리 잡은 것은 에도 막부의 3대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미츠 시기였다. 1635년 무가제법도(武家諸法度)를 개정하면서 다이묘들을 매년 여름 4월 중부터 1년간 수도 에도에 머물도록 명령했다.

이 제도에 따라 일본 전역에 있는 다이묘들은 1년을 주기로 수도인 에도와 자신의 영지를 번갈아 오가며 생활해야 했다. 또한 다이묘의 처와 자녀들은 에도의 저택에서 볼모 생활을 했다. 다이묘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다이묘의 가신 및 휘하 병력들도 한꺼번에 움직이므로 이 과정에서 이동 및 체류에 들어가는 비용은 적지 않았다. 물론 이는 다이묘 본인의 영지에서 부담해야 했고,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다이묘의 세력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을 막는 부수 효과도 있었다. 다만, 이 행사가 변질되어서 오히려 막부가 참근교대 행렬의 형식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다.

참근교대의 기원은 헤이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에는 지방의 무사들이 교토에 올라가 황궁을 경비하는 역할을 맡았다. 처음에는 3년간 복무했지만 점차 기간이 짧아졌다. 가마쿠라 시대에는 막부의 소재지인 가마쿠라를 경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제도를 오반야쿠(大番役)라고 불렀다. 무로마치 시대에는 동일본의 다이묘들을 가마쿠라에 따로 설치한 가마쿠라부에 복무하게 했다. 이러한 제도가 관습으로 굳어져 에도 시대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2. 예외 사항

이 제도의 목적은 막부에서 멀리 떨어진 도자마 다이묘들을 통제하는 것이었으므로, 막부 안에서 쇼군을 직접 보필하며 활동하는 가신단인 하타모토, 에도 주변에 거점을 두고 막부의 친위 세력으로 활동하는 일부 신판 다이묘, 후다이 다이묘 등은 굳이 교대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에도 시내에서 거주했다.[2] 또한 일본 입장에선 벽지 중의 벽지이지만 동시에 조선 등 외국과의 외교 및 무역의 중요도가 높은 쓰시마 섬의 소(宗) 가문은 예외로 3년에 1번씩 교대를 하게 했다.

3. 영향

각지의 영주와 가신 수천 명이 에도와 본거지를 1년마다 왕복해야 했으니 도로와 역참이 크게 발달하였고, 에도의 인구가 크게 늘었으며, 이를 대상으로 한 상업도 덩달아 발전했다. 또한 지방의 문물이 에도로 모이고, 반대로 에도의 발달한 문물이 각 지방으로 퍼지는 문화 순환 효과도 있었다.

참근교대 행렬의 규모와 격식, 수행원들의 숙식 등은 해당 번의 석고에 따라 그 최소량이 규정되어 있었다. 번의 재정이 열악하다 하여 함부로 규모를 줄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물론 이는 다이묘의 힘을 소모하게 함으로써 견제하려는 막부의 의도가 있었다. 더욱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이묘들의 행렬은 곧 해당 번국의 세력을 과시하는 행사의 성격도 가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행렬의 규모가 점점 화려해졌고, 세력이 약한 다이묘도 체면상 무리하게 행렬을 화려하게 꾸며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막부의 재정이 점차 각 번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와중 이게 도가 지나쳐, 번의 경제적 파탄을 우려한 막부 측에서 행렬의 규모를 제한한 사례도 있었다.

에도 후기가 되면 재정적인 부담을 덜고자 행렬이 간소화되었고, 분큐의 개혁(1862년) 때에는 3년제가 되었다. 금문의 변을 계기로 격년제로 번복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막부의 위신은 예전 같지 않아, 사츠마 번을 비롯해 따르지 않는 번들이 많았고 어느새 흐지부지되었다. 결국 대정봉환과 함께 참근교대는 폐지되었다.

4. 한국사의 유사 제도

한국사에서도 비슷한 제도는 존재했다. 그러나 그 규모와 수준은 확실히 약했다. 신라 시대의 상수리 제도고려 시대의 기인 제도는 지방 세력의 세력자 본인이나 그 자제 가운데 한 명을 순서대로 번갈아 가며 수도에서 머물게 하는 제도였다는 점에서, 본인 및 가족과 휘하 가신 및 일부 병력까지 에도에 대동하는 참근교대보다는 훨씬 가벼웠다. 게다가 단순히 머물기만 하면서 체류 비용을 다이묘 본인 영지에서 고스란히 대야 하는 참근교대와 달리, 상수리 제도 등은 데려온 지방민을 수도의 관청에 부임시켜 행정 업무를 시켰기 때문에(원 간섭기 등 특수한 경우에는 노역에 동원되기도 했다고 한다) 체류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도 더 적었을 것이다. 이는 자기 영지에서는 왕이나 마찬가지인 에도 시대 다이묘와, 연고지에서도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관을 보좌하는 지위였던 신라나 고려의 지방 세력의 지위 차이로 인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참근교대제는 기본적으로 지방 세력에 대한 일방적 통제가 본질적인 목적이었으나, 기인 제도는 지방 세력 입장에서도 중앙의 권위를 빌어 지방에서의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자식들을 중앙 조정의 관료로 등용시킴으로써 중앙 정치권력에도 참여할 여지가 생기는 이점도 있었다.[3]

그리고 역시 고려 시대의 사심관 제도는 중앙에 머무르는 지방 유력자에게 지방을 책임지게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지만, 역으로 말하자면 중앙 귀족이 지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양면성을 가진다.

조선 시대에도 비슷한 조직이 있었는데, 바로 경재소다. 처음에는 지방 토호 격인 이(지방 양반, 향리, 재지사족, 실직을 받지 못한 산관)들이 주축이 된 유향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한양에 유력자를 파견 거주하는 형태였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지역에 연고가 있는 현직 중앙 관료가 이를 대리하는 양상으로 변한다. 다만 이 제도가 워낙 조선의 중앙 집권화 경향과 맞지 않고, 무엇보다 중앙에서 지방에 파견한 지방관의 권한과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일이 잦았다. 태종 대에 설치와 폐지, 세종 대에 다시 설치했다가 이시애의 난에 유향소가 이용되면서 다시 폐지, 성종 대에 복설 등 파란만장했다. 결국 임진왜란 이후 유향소가 사실상 붕괴되고 수령권이 강해지는 과정에서 유명무실해진 경재소도 같이 없어진다. 즉, 에도 시대에 참근교대가 한참 시행되기 시작할 때, 한반도에서는 비슷한 제도가 종지부를 찍고 있었다는 이야기로, 일본과 한반도의 중앙 집권화 정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5. 기타

해당 지역(地域)의 다이묘가 지나가면 부근에 있던 백성들은 행렬이 다 지나가는 동안 땅바닥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서 인사를 해야 했다. 그러나 타지의 다이묘가 지나갈 경우 해당 지역의 백성들은 엎드리지 않아도 되었다. 예를 들어서 A번에 속하는 지역에 A번주, 그리고 같은 길로 참근교대 때문에 지나가던 B번주가 있었다고 가정하자. A번주가 지나가면 무조건 엎드려서 인사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타 지역에서 온 B번주가 지나가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대놓고 무례를 범한 자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참형에 처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쓰에이 전쟁의 발발 원인이 된 나마무기 사건(1862)이다.

다만 산파(産婆 さんば)[4]와 비각(飛脚 ひきゃく)[5]은 위급한 업무를 주로 맡는 직업 특성상 다이묘의 행렬에 멈추지 않고 거슬러 갈 수 있었다.

사실 신분제 사회에서 피지배층이 이런 식으로 예를 표하는 건 흔한 일이긴 하지만, 동시대 조선에서는 왕이나 고위 관리가 행차를 하더라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엎드릴 필요는 없었다. 정조대왕 능행차를 그린 그림에도 왕의 행차를 편하게 앉거나 서서 구경하는 백성들이 그려져 있다. 다만 피맛골 등이 있었던 것을 보면 조선에서도 높으신 분들과 부대끼는 것이 불편한 일이기는 했던 듯하다.

오늘날 일본에서 신임 총리가 취임하면 가장 먼저 미국을 찾는 것을 참근교대라고 비꼬는 사람들도 있다.

6. 창작물


[1] 1635년 개정되었는데, 당시 연호인 간에이를 따서 간에이령이라고 부른다.[2] 다만 하타모토의 경우에도 고쿠다카가 높은 일부 하타모토들은 다이묘들처럼 형식적으로라도 영지와 에도를 오가는 모양새를 연출하기도 했다. 아무리 가까이 살더라도 명색이 최측근 중의 최측근인데 생략하는 것도 눈치 보일 일이기 때문.[3] 고려가 건국하고 과거 제도가 시행되기까지 무려 50여 년의 시간 차가 있다.[4] 조산사. 여성의 출산을 도와주는 여성 의료인.[5] 파발꾼: 택배업자, 전령.[6] 총 세 개로, 다른 두 가지는 후지산과 히메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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