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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07 22:55:02

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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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비상구 픽토그램.svg
Emergency Exit / Fire Exit

1. 개요2. 유래3. 관련 법규4. 비상구 사인5. 디자인 변천사6. 계단 없는 비상구 7. 성차별적 표기 변경 사건8. 기타

1. 개요

비상구()는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출입구를 말한다. 영업장소에는 소방시설(소화기 등)과 함께 반드시 갖추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2. 유래

1883년 잉글랜드 선덜랜드의 빅토리아홀 참사에서 문이 계단통 아래에 조여 있던 볼트로 인해 18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건물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표준을 강제하는 법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72년 일본 센니치 백화점 화재사건 당시 비상구 표시를 식별하기 어려워 인명 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에 따라 일본 정부가 비상구 픽토그램을 공모, 그 중 오른쪽 그림과 같은 픽토그램을 국제 표준화 기구에 제출하여 국제 표준이 되었다.

3. 관련 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제9조 관련)

2. 비상구

가. 공통 기준
1) 설치 위치: 비상구는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2) 비상구 규격: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비상구 문틀을 제외한 비상구의 가로길이 및 세로길이를 말한다)으로 할 것
3) 비상구 구조
가) 비상구는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할 것. 다만, 영업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준불연재료(準不燃材料) 이상의 것으로 구획된 부속실(전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비상구는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어야 하고,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도록 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영업소가 주방 외에 객실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구조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다)에 따라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문이 열리는 방향: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된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주된 출입구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동문[미서기(슬라이딩)문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나)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다)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5) 문의 재질: 주요 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및 바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 비상구와 주된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防火門)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가)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나)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또는 주된 출입구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는 경우로서 화재의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다) 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

나. 복층구조(複層構造) 영업장(각각 다른 2개 이상의 층을 내부계단 또는 통로가 설치되어 하나의 층의 내부에서 다른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기준
1)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것
2) 비상구의 문은 가목5)에 따른 재질로 설치할 것
3) 비상구의 문이 열리는 방향은 실내에서 외부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4) 영업장의 위치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그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어느 하나의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
가)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훼손하는 경우
나) 옹벽 또는 외벽이 유리로 설치된 경우 등

다. 영업장의 위치가 4층(지하층은 제외한다) 이하인 경우의 기준: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00센티미터 이상인 난간을 말한다) 또는 부속실(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4. 비상구 사인

정전이나 지진이 났을때 출구로 안내해주는 표지판.

우리에게 친숙한 비상구 유도등의 픽토그램은 한국 국가표준[1]ISO 국제표준[2]으로 정해진 것이다. 보통 좌향 버전으로만 알고 있는데 피난구 방향이 오른쪽인 경우 좌우반전된 우향 버전도 쓰고 있다.

파일:문자식비상구.jpg

과거에는 '비상구', 'EXIT'와 같이 문자를 써서 안내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일본도 예외가 아니어서 '非常口'라고 한자로 쓰인 사인을 사용했었다. 그러다 센니치 백화점 화재사건때 비상구 표시가 식별이 힘들었던 탓에 인명피해가 더 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3] 이를 그림, 즉 픽토그램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공모를 통하여 입선작을 뽑았다.
파일:비상구_입선안.png
코타니마츠 토시후미(小谷松敏文)의 입선작. 가작 (佳作).

현재의 것과는 미묘하게 다른데, 이를 다마(多摩)미술대학 교수와 일본디자인학회 회장을 지낸 전문가인 오오타 유키오(太田幸夫)가 다듬은 것이다. 일본은 이를 ISO에 제출하는데 기존 소련이 제출했던 안과 경쟁하게 되었다.
파일:비상구_경합안.jpg
일본안 기존 ISO안(소련안)

두 안에 대해 일본 측은 보통의 조명과 연기 중에서의 시인성 실험을 하여 그 결과를 ISO에 제출하였고, 덕분에 ISO 표준으로 일본안이 채택되었다. 일본은 1982년 픽토그램으로 변경되기 시작했고, 한국은 1992년부터 변경된 비상구가 사용되기 시작한다.

파일:exit-sign-c-600.webp

국제표준으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지만 미국과 서유럽에서는 거의 안쓰인다. 미국은 세로확대 글꼴로 써놓은 'EXIT' 표기를 주로 사용하는데 재질은 딱히 정해져 있는게 있진 않아서 그런지 평범한 흰색으로 도색한 금속 재질부터 투명 아크릴판까지 다양하다. 광원도 대충 전구 쑤셔넣은 오래된것부터 LED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주마다 EXIT 글씨 색상이 틀린데 북동부와 중서부 일대는 빨간색을 주로 쓰나[4] 서부와 남부 일부 주는 초록색을 주로 쓴다. 주한미군 주둔지는 빨간색을 쓴다.

서유럽, 북유럽 국가들은 이 링크와 같은 디자인을 사용한다. EU 표준안이지만 EU회원이 아닌 국가들도 채택했으며 비상문 위치에 따라서 화살표의 방향이 달라진다. 그나마 영국과 호주는 ISO 표준을 꽤 쓰는편인데 이쪽도 픽토그램 옆에 비상문 위치를 가리키는 화살표가 있다. 특히 영국은 가로로 길쭉한 표시등 한정으로 'Fire exit' 이라는 표기까지 함께 해놓는다.

홍콩에서도 대부분 '출구'라는 한자로 대체하여 쓰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대개 예전에 한국에서 썼던 방식(이 섹션의 두 번째 사진)과 비슷하게 'EXIT 出口'라고 쓰고 가끔 옆에 픽토그램을 붙이기도 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KELUAR'라고 써놓고 옆에 픽토그램을 붙여놓는 경우가 많다.

나름 ISO에 도안까지 제시했던 러시아는 미국과 비슷하게 'ВЫХОД', 'ВХОД' 사인을 쓴다.

5. 디자인 변천사

파일:한자비상구.png
(출처 : 1974년 6월 18일자 동아일보)

우리나라에는 1960년대에 처음 비상구 유도등이 도입되었지만, 이 때는 거의 잘 쓰이지 않았고, 소수의 유도표지판이 정해진 규격 없이 제작되어 일부 건물에 설치되는 수준이었다.[5][6]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주요 관공서, 대형 건물, 고층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유도등이 설치되기 시작했는데, 70년대 초중반까지는 위 사진과 같이 한자와 영문 표기가 적힌 유도등이 사용되었다.[7]

파일:문자식비상구1.jpg
파일:문자식비상구2.jpg

70년대 중후반부터 한글 표기가 적힌 유도등이 사용되었는데, 초반에는 EXIT가 아닌 FIRE EXIT 표기를 하거나, EXIT 영문 표기를 병기하지 않기도 했다가, 점차 '비상구 EXIT' 표기가 정착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소방법이 강화되어 거의 모든 공공건물에 유도등과 유도표지판이 설치되었다. 이렇게 문자식으로 제작된 유도등 및 유도표지판은 1992년 픽토그램 도입 전까지 쓰였다.

파일:픽토그램비상구1.jpg
파일:픽토그램비상구2.jpg

1992년부터 표준 픽토그램을 넣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8][9] 일본도 1982년까지는 우리나라와 같은 문자식 유도등을 사용하다가, 화재 시 시인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982년에 픽토그램을 도입했는데, 우리나라는 10년 뒤인 1992년에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픽토그램이 중앙에 가고, 문자는 우측 또는 좌측 하단으로 작게 표기되는 디자인의 변화가 생겼다. 또한 이때부터 일본식 한자어인 '비상구' 표기가 '비상문'으로 바뀌었다.[10] 초창기에는 피난구 유도등은 문자식 유도등과 같은 상자형 케이스를 썼지만 곧 슬림형 케이스로 바뀌었다. 통로 유도등은 문자식 시절부터 사용한 매립형 외에도 돌출형도 혼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자식이었을 때부터 줄곧 형광등이 들어간 유도등을 사용했는데, 이 형광등 방식이 장시간 불이 켜져있을 경우 플라스틱 케이스에 열이 가해져 변색되거나 변형되는 등 노후화가 심해지자[11], 2000년대 초중반에는 CCFL(냉음극관) 방식의 소형 형광등을 사용하는 유도등이 사용되기도 했다.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는 LED를 사용한 고휘도 유도등이 사용되고 있다. LED 도입과 함께 비상구에서 문자는 없어졌다.[12]

파일:thumb_l_B3CDFFB37C28417514694F90FDE12954.jpg
파일:100000010634_1.jpg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LED 방식의 유도등. 글자가 사라지고 픽토그램만 남았다. 대부분 위 사진처럼 정사각형으로 바뀌었으나 드문드문 직사각형인 게 보인다.

참고로 위 사진에서 보듯이 불이 들어오는 유도등 타입이 아닌 유도 표지판 타입이 있는데, 이는 평상시엔 햇빛을 모아 형광 유도표지판에 축적한 뒤, 야간이나 화재 시에 빛을 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축광유도표지 타입이다. 유도표지판은 유도등과 달리 규격화된 1988년 설치분부터 녹색 바탕에 화살표 달린 피난구 유도표지판이 따로 없어 올리브색 바탕의 복도통로 유도표지판이 피난구 유도표지판으로 쓰이기도 한다.[13] 그러나 이 또한 노후화로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방법에는 11층 이상부터 유도등 설치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 절감 등을 이유로 10층 이하에는 이렇게 유도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다.[14] 다만 아파트와 다르게 상가와 같은 일반 건물은 10층 이하도 유도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6. 계단 없는 비상구

파일:계단없는비상구.jpg

한국의 경우 일부 건물 비상구는 계단이 없고 완강기를 사용해서 내려오도록 되어있는데 이 때문에 비상구 문을 열자마자 추락사하는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는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에서 노출형 비상계단을 미관상 기피하고 아예 법으로도 도시미관지구에서 외부계단 설치를 금지하면서 나타난 경향이다. 또한 비상구 설치가 의무화되었을 때 법 규정이 느슨해서 건물주가 설치 비용을 최소화시키고자 계단도 없이 비상구만 설치해 놓고 완강기 로프로 탈출하도록 만들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손님들이 비상구를 무심코 열었다가 추락해버리는 사건이 수십번 발생했다.

이런 추락 사고가 발생하자 2016년 10월에 관련 법이 개정되어 경보음 장치나 추락 위험표지, 안전 로프 등의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7. 성차별적 표기 변경 사건

2024년 1월 12일 행정안전부는 비상구 픽토그램남성으로 표시돼 '치마 입은 여성' 도안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영상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비상구 표기 변경 사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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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1] KS S ISO 7001:2014[2] ISO 6309[3] 다른 문제도 있었다. 일본에서 한자로 쓰인 '非常口' 사인 중에는 명조체로 쓰인 것도 있었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위압감이나 공포감을 준다는 것. 대한민국도 대부분 고딕체였지만, 드문드문 명조체도 있었다. ## 대부분 피난구 유도등이지만 통로 유도등이 있다. #[4] 버지니아, 메릴랜드는 동부 주로는 이례적으로 녹색을 주로 사용한다. 인디애나도 중서부 지역에선 유일하다시피 녹색을 위주로 사용하는 동네다.[5] 1970년 대한뉴스 영상 48초에 등장하는 건물 입구에 유도표지판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당시에 설치된 유도표지판은 빨간색 바탕에 흰색 글씨였다. #1 #2[7] 아직 남아있는 실물 한자 유도등 #[8] 그래서 91년~93년에 준공된 아파트를 가보면 문자식과 픽토그램식이 혼용되어 사용된 곳이 많다.[9] 다만 92년 이전에도 픽토그램식 유도등을 소수 시범 도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87년도 대한 뉴스 영상. 9초부터 픽토그램식 유도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10] 단, 길이 500m(법 개정 전 1km) 이상에 설치되는 터널 유도등의 경우 픽토그램과 '비상구 EXIT' 문자를 병기한다. 터널에도 '비상문 EXIT' 문자가 있으나, '비상구 EXIT'보다는 적다.[11] 다만 90년대 후반부터 설치된 유도등은 변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 LED 유도등 케이스가 변색되기도 한다.[12] 다만 제조사에 따라 비상문 EXIT 문구가 적혀있는 LED 유도등도 있다.[13] 1987년 이전 설치분까지는 녹색 혹은 올리브색 바탕에 화살표 달린 유도표지판이 계단통로를 포함해 있었으며, 흰색 바탕에 녹색 글씨로 쓰인 화살표 없는 유도표지판도 있었다. 간혹 유도등도 흰색 바탕의 복도통로 유도등이 피난구 유도등으로 쓰이기도 하며, 계단에도 녹색 바탕의 피난구 유도등이 화살표 여부에 상관없이 쓰이기도 한다.[14] 만약 1층부터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관리가 잘 된 것이거나, 신축 아파트, 일부 오래된 아파트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준공 당시에는 유도표지나 유도등이 아예 없다가 나중에 전층에 유도등을 설치한 경우이다. 일부 오래된 아파트는 반대로 1~10층의 구형 유도등을 유도표지판으로 교체하기도 한다.[15] 트위터를 보면 일본에는 비상구 덕후가 상당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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