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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3 00:35:40

기밀취급허가

비밀취급인가에서 넘어옴
1. 개요2. 각국의 기밀취급허가
2.1. 한국2.2. 미국2.3. 호주

1. 개요

직무상 국가기밀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엄격한 신원조회 및 보안심사를 거쳐서 발급되는 허가.

특성상 해당 국가의 시민권자 중에도 과거에 수상한 점이 없는 사람에게만 발급된다. 복수국적이 허가되는 국가에서도 이것과 선출직 입후보는 다른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2. 각국의 기밀취급허가

2.1. 한국

흔히 비취인가, 비취인가증이라 부르는 것.[1]
정보병과에게는 친숙한 개념인데 부대 전입 시 발급받게 된다. '2급 비밀취급인가'라 하여 대한민국 국군이 생산하는 2급 비밀 전부에 대한 열람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무적으로는 제한전파라고 하여 부대별, 인원별로 열람이나 출력 생산 권한이 각기 다르게 부여된다. 전방부대 정보과장이 받는 2급 비밀취급인가와 정보본부 병사가 받는 2급 비밀취급인가가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의미다.

2.2. 미국

CIANSA 보유국답게 허가체계가 대단히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있다.
SCI와 SAP는 등급별 허가에 추가로 받는식으로 TS/SCI 등으로 표기한다.

Top Secret 이상 등급 허가는 Single Scope Background Investigation라고 불리는 전방위 신상조사를 받으며 범죄, 출생, 시민권, 교육, 직업, 신용 등의 조사와 더불어 (전)처나 친인적척도 조사한다.

아무래도 이런 허가들을 필요로 하는 고용주 중에서 많은 인력을 고용하는 건 특정 정부기관이다 보니 우스개로 버지니아[3]에 가면 스타벅스 멤버십 카드와 교환해 준다는 말이 있다.

2.3. 호주

국방부 산하 Australian Government Security Vetting Agency(AGSVA)에서 연방경찰과 첩보기관의 도움을 받아 심사 및 관리한다.

Baseline Vetting 이상부터는 심리학자와의 면담이 필요하다.[5]

Negative Vetting까지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나 정보가 의심되지 않는 한 별도의 검증을 하지는 않는다.

반면 Positive Vetting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나 정보가 전부 거짓이라는 전제를 깔고 전수조사를 하며 지원자를 10년 이상 알고 지낸 주변인물 2명 이상이 인터뷰에 응해야 한다.

3-12개월 이상 소요되며 허가 절차를 시작하는 데 정부기관의 스폰서가 필요하므로 직업을 찾기 전에 미리 받아 놓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고용주 입장에서 허가를 가진 사람 또는 낮은 등급에서 높은 등급으로 업그레이드만 필요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선호된다.

입대하면 비교적 수월하게 취득이 가능해서 정보기관 쪽 커리어를 원하는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듯하다.

[1] 줄임말이다.[2] 미국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필요로 한다고 국방부 지침에 명문화되어 있다.[3] CIA 본부가 위치한 그곳이다. 실제로는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 D.C.와 더 가깝다고 한다.[4] 가진 사람이 드물다 보니 캔버라 지역신문을 펴면 '해당 허가를 가졌다면 일거리가 있으니 연락해 주세요'라고만 쓰여 있는 구인광고도 보인다고 한다.[5] 수간해 본 적이 있냐 같은 묘한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 약점을 잡혀 정보를 누설하는 걸 막기위한 절차라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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