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40:14

방송통신위원회/논란

방통위/논란에서 넘어옴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방송통신위원회
1. 개요2. 통신 부분
2.1. 망중립성 논란2.2. 위원장 뇌물수수 구속 사건2.3. 휴대전화 보조금 규제와 통신사와의 관계2.4. 국외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논란
2.4.1.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2.4.2. 인터넷 게시글 검열 및 처벌 옹호
2.5. 방통위 직원의 KT 페이백 논란
3. 방송 부분
3.1. 지상파 편향 논란3.2. 뉴스진행에 사전허가 제도 도입?3.3. MBC 방송문화진흥회 감사 논란3.4. MBN에 대한 봐주기식 처분3.5. 경기방송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의혹 사건3.6.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3.7.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 및 공영방송 이사 대규모 해임 사건3.8. 2인 체제 불법 여부 논란3.9.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논란

1. 개요

설립 초반부터 비판이 많으며 현재도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기관이다. IPTV의 관할권 논란으로 방송위와 정보통신부의 대립으로 인해 IPTV 세계 최초 상용화를 실패한 당시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방송과 통신 분야를 합치는 건 좋지만, 체신부 시절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오랜 역사를 지닌 정보통신부를 굳이 분할해야 했나 하는 논란부터[1], 초대 위원장인 최시중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멘토였다는 점과 종합편성채널 출범, 미디어법 개정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다.

매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방통위 출범 전 3위였던 '한국 IT 경쟁력 지수'는 2008년 8위, 2009년 16위, 2011년 19위로 추락했다는 점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방통위는 2011년 정부 업무 평가에서도 꼴찌 등급을 받았다.

2. 통신 부분

2.1. 망중립성 논란

2012년 국내 1위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이 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을 시행하자. 모회사를 뺀 나머지 사업자가 심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유저들은 당연히 내가 지불한 데이터 사용권리를 들면서 압박하고 나섰다.[2] 이때 방통위는 사실상 통신사의 손을 들어주는 "업계의 자율에 맡긴다"고 의견을 표명, 아래 조립PC 전파인증 논란과 연계하여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기관인가?"라며 비판받고 있다.

2.2. 위원장 뇌물수수 구속 사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최시중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었지만 2013년 1월 31일 특별사면되었다.

2.3. 휴대전화 보조금 규제와 통신사와의 관계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시대에 발맞추어 WIPI 등 각종 규제, IMEI 화이트리스트 등을 늦게나마 풀고 있고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휴대전화 시장의 막대한 보조금과 방통위와 통신사와의 커넥션은 늘 논란이 되어 왔었다.

2012년 여름 갤럭시 S III이라는 인기 스마트폰이 이통사의 LTE 경쟁 과열으로 17만 원이라는 저렴한 할부원금에 풀리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휴대전화 보조금 규제를 강화했다. 뽐뿌 등에서는 빙하기라 칭하는 중. 이후 통신사들이 차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며 잠깐 보조금이 늘어나기도 했으나, 일단 한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라 한번 풀리면 기사도 많이 올라오고 방통위에 의해 다시 빙하기가 되는 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 병크는 결국 팬택을 법정관리로 내몰게 했다. 또 LG도 결국 살해해버렸다.

출고가 인하를 운운하면서 보조금을 턱도 없는 27만 원으로 규제하지만, 정작 출고가는 9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내려간 것 이외에 거의 변화가 없는 실정. 높은 출고가 + 낮은 보조금 = 소비자는 봉! 이라는 공식이 성립된다. 보조금을 규제하기 전에 출고가부터 인하를 해야 하는데, 일의 순서가 잘못되어 애꿎은 국민들의 등골만 휘어지고 있는 셈이다. 높은 보조금으로 인해서 3사 등골이 휘자 방통위에게 요청, 이딴 법을 만들었다고 추정된다. 거기다가 10월 이후로는 보조금은 규제는 더 엄격해지고 출고가 자체는 더 올리겠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욱더 암담하다. 게다가 잊을만하면 언론에 나와서 '보조금이 더 많이 풀린다. 단통법은 성공적이다'는 둥 어그로를 끌어대기까지 하여 많은 이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2.4. 국외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논란

2018년부터 불법사이트를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2019년 2월 11일부터 KT에 요청을 시작으로 https를 연결하는 사이트 8백여개이상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로 인해 방통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인터넷 감청과 검열은 차단 대상인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목하고 ISP가 실제로 차단을 하기 때문이라면서 동문서답을 하고, 방통위 관계자는 "일단 사이트가 차단되면 이용자 개인정보는 전혀 남지 않는다"고 비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국민일보 기사

이런 변명이 무색하게 방통위,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 차단 강화로 피해구제 확대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장기 정책 비전 제시에서 접속 차단 시스템 고도화,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및 단속활동 강화 등 인터넷 검열이라고 우려할만한 사항들이 중장기 정책 비전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로 볼 수 있다.

법적으로는 민간독립위원회인 방송통신심의원회가 한 시정요구를 민간사업자인 ISP가 자발적으로 이행한 것이라지만, 방심위의 심의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회의 법 개정이 아니라도 철회할 길은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3] 44조의 7 제2항은 불법정보에 대해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므로 의지만 있다면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 얼마든지 차단 정책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으로 인해 불법 촬영물[4]에 대해서는 차단 의무가 있다.

2.4.1.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정보통신망법은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불법정보 유통 사이트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접속차단 조치가 적용돼왔다. 하지만 사이트 운영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등을 이용함에 따라 데이터가 네트워크상에 분산돼 있을 경우 해당 불법정보에 국내 이용자가 우회해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등을 불법 유통해 수익을 올린 누누티비와 같은 사이트의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도 비슷한 이름의 유사 대체 사이트가 성행하기도 했다. 정부의 감시 및 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CDN을 통한 접근성 확보에 성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사업자는 임시저장 서버의 불법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제한, 불법정보 게재자에 유통금지 요청, 관리실태 자동기록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당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2의 누누티비 꼼짝마!"…정부,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

2.4.2. 인터넷 게시글 검열 및 처벌 옹호

2012년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에서 방통위가 한국 대표로 참가해 당시 논의됐던 새로운 규약에 서명했는데, 이 중에서 인터넷 검열에 대한 조항이 있는 것이 논란이 됐다. 공교롭게도 새로운 조항에 서명한 나라는 러시아, 중국같은 독재국가가 주를 이뤘고, 서명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들이다. 즉 한국의 검열 수준이 러시아, 중국과 같은 독재국가와 궤를 같이한다는 의미다. ITU 통신망 국제 정상 회의 항목 참조. 이후 2021년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에서 검열을 옹호했다.[5] 자세한 것은 문서 목차 중 '방통위 측 주장에 대한 비판'을 참조.

2.5. 방통위 직원의 KT 페이백 논란

방통위 직원이 KT에게 페이백을 받았다고 한다. 2016년 5월 23일KT가 방통위 직원한데 17만 5천원을 입금했으며, 또한 2016년 9월, KT가 방통위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쪽으로 42만 원을 입금하라고 각 직원들한데 명령했다고 한다.

이 기사를 보면 알다시피, 방통위도 단통법의 문제점이 뭔지 아주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방통위 직원들은 몰래 법을 어겨가면서 자기네들의 이익만 챙긴 악마의 심보였던게 다 드러난 것이다. 이건 편파적인 서술이라고 보기도 힘든게, 현재까지 방통위 관계자들이 단통법이 매우 좋다고 홍보하고 다니면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지네들도 법을 어기면서 페이백을 받는 내로남불을 시전했다는 거는 덮을수 없는 사실이기에 그렇다.

3. 방송 부분

3.1. 지상파 편향 논란

파일:/image/009/2015/12/27/20151228_2292787_1451212330_99_20151227202711.jpg
이 사진으로 방통위의 친지상파 정책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지상파에 가해진 비합리적 차별을 개선하는 것일 뿐이며, 그마저도 2022년에도 대기업•외국인 소유 제한, 중간광고 규제(2021년 7월 1일 허용되었지만 미국 방송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는 케이블도 마찬가지.), 지역방송•종교방송과의 광고결합 판매 강제, 광고 이종매체(크로스미디어) 판매(방송과 통신 등 여러 분야에서 광고를 판매하는 것) 금지, MBC의 경우 자체 광고판매대행사 영업 금지, 외주제작사 작품 의무 편성,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 60% 제한, 신규 제작 국내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 등 각종 비대칭 규제가 산적해 있다.

방통위가 북한을 홍보하면 가산점을 최대 10점까지 부여한다고 발표하였다. 정확히는 남북 관련 프로그램 편성 평가 항목이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을 편성하면 가점 5점을, 편성 시간대별로 추가로 5점을 준다는 내용이다. 특정 주제의 방송을 내보낼 경우를 평가하고 가점을 배정하는 것은 이것이 최초이기 때문에 이례적이라는 평을 들었다. 北 연일 도발하는데…"北 방송하면 가점 10점 준다"는 방통위

지상파와 종편 방송사의 뒷광고 오남용이 법의 허점을 노린 것을 알았음에도 방통위에서 이에 공조했다는 정황이 사망여우TV에 의해 드러났다. #

2012년 9월 7일, 지상파 방송사의 24시간 방송을 허용했다.

3.2. 뉴스진행에 사전허가 제도 도입?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뉴스 진행을 제재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알려저 논란이 일고 있다.

3.3. MBC 방송문화진흥회 감사 논란

현행법에 따르자면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영관리 감독권이 없다. 그러나 2017년 9월 22일 방통위가 MBC 방문진에 대해서 방문진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MBC의 경영에 관한 자료까지 요구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MBC 사장에 대한 임명권이 없다는 점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의해서 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있다.

3.4. MBN에 대한 봐주기식 처분

자본금이 무려 560억원이 모자라 설립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MBN에서 임직원을 동원해 불법적인 차명납입을 통한 자본금 충당과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재무제표 허위작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승인취소를 하지 않았다.

600억대 회계조작임에도 이에 대해 6개월 유예, 6개월 영업 정지라는 노골적인 솜방망이식 처벌을 했다. 사상 초유라고 하는데 애초 MBN은 설립 과정 자체가 불법인지라 승인 취소를 당해도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MBN은 되려 불만을 품고 가혹하다고 6개월 영업 정지는 너무 가혹하다는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방통위의 MBN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600억대 회계조작 엠비엔에 ‘6개월 유예’ 업무정지라니 언론은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치외법권인가”라며 “‘불법 백화점’이라고 표현해도 모자랄 만큼 다양한 범죄행위를 지속해서 벌여온 엠비엔에 또다시 ‘봐주기’ 처분을 했다”고 방통위를 비판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도 “규제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좀먹고 민방 사주들의 일탈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방통위를 규탄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엠비엔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를 고려하면 영업정지는 오히려 처벌수위가 가볍다 해야 할 것”이라며 “업무정지가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3.5. 경기방송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의혹 사건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불손한'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지지층에 공격당한 끝에 기자직을 사직한 경기방송 김예령 전 기자는 "당시 사장이 나를 불러 '재승인 심사과정에 김 기자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살신성인해달라'며 출입처를 청와대에서 한직인 경기 북부로 바꾸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 김 전 기자는 "당시 재승인 심사권을 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내 이름이 계속 거론됐고 경기도 의회 민주당 모 도의원도 내 이름을 거론했다고 들었다"며 "경기방송이 내게 출입처 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재승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암시로 해석됐다"고 중앙일보 유튜브 '강찬호의 투머치토커' 인터뷰에서 말했다. # 이와 관련,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최근 2019년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에서 점수 조작 등 위법을 저지른 혐의로 고발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방통위 관계자 6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

3.6.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

2020년 4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이 재승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방통위가 고의로 점수를 조작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게 했다는 의혹이다. #

TV조선은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겼으며, 항목별 기준점 역시 전부 넘었지만, 해당 결과를 확인 후 조작을 위해, 일부 심사 위원에게 재채점을 요구 하여,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으로 낮추어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게 조작한 의혹이 있다.

이에 관여한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모 광주대 교수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자세한 사항은 한상혁의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의혹 사건을 참조할 것.

3.7.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 및 공영방송 이사 대규모 해임 사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 및 공영방송 이사 대규모 해임 사건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보통신 전담부처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처가 과연 과거의 정보통신부가 될지 아니면 위원회 수준이 될지는 현재로선 알려진 바가 없으나 박 대통령의 구상대로 조직을 개편한다면 이래저래 방통위는 기능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월 15일 인수위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일단 방통위는 유지하되,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 관련 사무를 맡기로 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업무를 맡고 방통위가 규제를 맡게 되면 업무가 이원화되고 또 미래창조과학부에 너무 권한이 집중되다보니 자칫하다가 방송의 공공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 부활을 기대한 IT업계측에선 실망한듯 하지만 박 대통령측은 IT도 과학기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3.8. 2인 체제 불법 여부 논란


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시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체제가 막을 내린 후 윤석열 대통령이 최민희 등 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 3명의 임명을 거부함에 따라 5인 합의제 기구로 운영해야 하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는 지난해 3월 안형환 전 부위원장 후임으로 국회(야당 몫) 추천을 받았으나,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 못했다. 정부 여당은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지낸 최 위원장의 이력이 ‘이해충돌’이라고 문제 삼았고, 방통위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법제처 유권해석은 6개월 넘도록 나오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법제처 유권해석이 6개월 넘게 걸릴 일인가”라며 같은 해 11월 방통위원 후보직을 내려놓은 뒤 올 4월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최 위원장 사퇴 이후 더는 방통위원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향해 방통위를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약속 등을 요구했다. 그사이 대통령 추천 몫 2인 체제가 된 방통위는 와이티엔(YTN) 민영화 의결 등을 밀어붙였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방통위가 대통령 소속 기구이지만 방통위법에서는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과 합의제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이를 존중하기보다 야당 및 국회가 합법적 절차를 거쳐 추천한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는 등 1년 가까이 방통위를 독임제 부처로 운영해왔다. 2인 체제의 1차적 책임도, 가장 큰 정치적 책임도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런 와중에 숱한 논란 속에서 방송통신위원장에 취임한 이진숙 전 대전문화방송 사장이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과 관련해 “마땅히 새 이사들을 선임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 논란도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방통위법에 의결 요건을 ‘재적 위원의 과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2인 체제의 안건 심의·의결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될 건 없다는 태도다. 다시 말해 방통위원이 2명일 때 재적 위원도 2명이고 과반도 2명이라는 주장이다. 방통위가 2017년과 2023년에 의뢰한 외부 법률 자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론이 내려졌다는 점도 국민의힘은 강조했다.

반면 이러한 기술적 해석이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낸 후임 김성근 이사 임명정지 가처분에서 권 이사장 손을 들어주면서 2인 체제 의결의 문제를 지적했다. 법원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은 위원 구성에 반영된 정치적 다양성에 있다며 2인 의결이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3~4기 방통위원을 지낸 고삼석 동국대 인공지능(AI)융합학부 석좌교수는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 교수는 “여기서 합의제란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 주체인 행정부(대통령)와 입법부(국회) 사이 합의제”라며 “국회 추천 위원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부위원장 둘이서 의결하는 것은 (행정부의) 장차관이 회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2024년 10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은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MBC 보도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던 방통위 결정이 무효라고 결정하면서, 2인 체제는 위법이며 최소 3인 이상이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방통위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MBC와 언론노조 등은 "역사적 판결이다. 2인 체제로 진행했던 모든 방송장악 행위는 무효", "언론자유 후퇴와 상식 파괴를 막았다" 등의 입장을 밝히며 크게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

3.9.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논란


2024년 8월 1일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10시간 만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 이에 따라 졸속 선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당일 ‘2인 체제’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9명 중 6명을 임명하고, KBS 이사 11명 중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언론계와 전문가들은 관례적으로 배분된 여권 몫 이사 수만큼만 이사를 선임한 것과 기존 이사 중 임기가 연장되는 이사가 선택적으로 결정된 점 등을 비판하고 있다. #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방문진과 KBS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는데, 그간 ‘여권 추천 몫’이라고 여겨져 온 방문진 이사 6명, KBS 이사 7명만을 임명·추천했다. 방통위는 “나머지 이사는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1일 논평에서 “관행에 따라 야당 추천 몫을 남겨둔 것이라면, 야당 추천 방통위원 없이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회 전체를 새로 구성하는 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라고 했다. 이어 “(선발하지 않은) 나머지는 야당 추천 몫이니 대통령 임명 위원 둘이서 뽑은 것처럼 야당 추천 방통위원만 심사하여 선임하게 되는가. 이사 선임 계획을 다시 의결하고 재공모를 할 것인가”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새로 임명·추천한 이사들을 발표하면서 이들의 전임자 중 일부만 임의로 연임시켰는데, 방통위가 이러한 행정 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이사회 모두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이어가는 것으로 법에 규정돼 있다. 방통위가 임의로 전임자를 선정해 일부 이사는 임기에 맞게 직을 끝내고 일부는 직무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KBS 이사회의 경우 현재 여야 추천 몫 위원이 6:5인데 5명 중 조숙현 이사만 오는 31일 임기를 끝내게 됐다. 방문진은 야권 추천 몫 이사 6인 중 3인인 권태선·김기중·박선아 이사만 오는 12일 임기를 끝낸다.

현재 KBS 이사인 A씨는 “심란하고 당혹스러운 결정이다. 방통위가 추후 논의하겠다면서 KBS와 방문진 남은 이사들의 불안정성을 야기한 것”이라며 “(결정의) 뚜렷한 근거도 없을뿐더러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이 과거 합의제 정신에 기초해 선발된 이사들을 선택적으로 교체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고삼석 동국대 AI융합대학 석좌교수(전 방통위원)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 중 남아있을 이사와 나갈 이사를 방통위가 선택할 수 있다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며 “과거 방통위는 새롭게 이사회를 꾸릴 땐 여야 위원간 이견이 있더라도 합의 후 전체 이사를 임명하고 추천하는 게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다”고 했다.

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방문진의 경우 두 분(이 위원장·김 부위원장)이 9명씩 투표를 해 투표 받은 인물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했다”며 “불일치가 있을 땐 여러 차례 투표했고 7~8차례 진행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6명이 될 때까지 (투표를) 한 게 아니고 이 과정을 무한 반복하기가 어려우니 6명까지 나온 다음엔 나머지는 다음에 하자고 결정된 것”이라고 했다.

선발 절차 자체에도 흠결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의 임명 후 8시간쯤 뒤 회의가 시작돼 심사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2021년 이사 선임 과정에선 진행됐던 면접 등의 절차를 생략됐다는 것이다. 회의를 갑작스럽게 소집한 것에서도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방문진 이사 6명(강중묵·권태선·김기중·김석환·박선아·윤능호)은 지난 1일 입장문에서 “방통위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이사 선임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야가 함께 참여해 신중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며 “단 두 사람이 임명 당일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요식행위 정도로 이를 처리한 것은 언론의 자유란 헌법적 가치에 대한 유린”이라고 했다.

고 교수도 “5인 합의제 기구라는 법 정신을 고려하지 않은 채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회를 불완전하게 구성했다”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정당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MBC 측도 미디어오늘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 MBC 관계자는 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해 “날림, 꼼수, 부실, 위법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하며, “MBC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권력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여러 법적, 도덕적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적으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들이 기어이 칼을 휘두른다면 MBC는 절대 다수 시청자들의 사랑과 성원을 방패로 MBC가 진정한 의미의 '국민의 방송'으로 오롯이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방문진 이사 선임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후보자 3인은 결국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이들은 “방통위법에서 정한 5인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를 위원장, 부위원장 2인 체제로 독단적으로 운영했고, 기피신청 당사자로 제척돼야 할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각하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또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당일 공영방송 이사 임명을 강행하고, KBS와 방문진 이사 후보자 총 83명에 대한 심사 시간이 1시간(후보자 1인당 42초가량)에 불과하는 등 밀실에서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심사했다”며 “명백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후보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권리, 평등권 및 이사 임명 기대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면서 “금전보상이나 추후 본안 소송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므로 긴급한 효력정지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권태선 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박선아, 김기중 방문진 이사도 법원에 MBC 신규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결국 2024년 8월 26일,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효력이 정지되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에서는 즉시 항고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인용을 받아들인 것 자체로 적지 않은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2개의 심사 중 법원이 인용한 안건은 권태선 이사장 등 방문진의 현직 이사진 3인이 제기하여 행정12부에 배당된 안건이며,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이 제기하여 행정6부에 배당된 소송은 당사자 적격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를 들어 기각했다. 그러나 소송을 기각한 행정6부 역시 2인 체제 방통위가 의결한 안건이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에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판시했다.

MBC 측은 “MBC를 장악하려는 칼바람을 막아준 법원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밝힌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이번 결정은 2인 체제의 구성적 위법성, 이사 선임의 절차적 불법성, 소개하기도 부끄러운 저질 이사 임명이 얼마나 무도한지를 보여준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역사적인 결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7월31일 방송장악 쿠데타'가 저지된 원천은 마지막 남은 MBC마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 다수 시청자, 시민들의 마음과 마음이 모인 결과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등도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MBC 장악' 시도엔 더욱 단호히 맞설 것이며, 좋은 보도,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공영방송 MBC의 존재 이유를 계속해서 입증해 나갈 것이다. MBC 구성원 1813명, 시민 1만 3271명의 탄원서에 담긴 뜻 잊지 않고 국민과 함께 MBC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결정", "사법부 역사의 명백한 오점"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이다. #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항고심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하며 MBC 장악에 제동이 걸렸다고 평했다. # 조국혁신당 또한 정의는 살아있다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4법 중재안 제안에 재차 나서며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


[1] 일설에는 우정사업본부의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정통부의 분할이 진행되었다고...[2] 인터넷에는 엄연히 비용을 지불하고 내가하고 싶은대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휴대폰에서는 안된다는 논리가 문제가 된다.[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촬영물 또는 복제물[5] 같이 옹호한 기관으로 대한민국 경찰청이 있다. 경찰청의 경우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 중 경과 문단을 참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26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26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