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000> 대한제국 탁지부 재정고문 메가타 다네타로 目賀田種太郞 | Megata Tanetarō | |||
출생 | 1853년 8월 25일 | ||
무사시국 에도 혼쇼 다이헤이정 (현 도쿄도 스미다구) | |||
사망 | 1926년 9월 10일 (73세) | ||
직업 | 정치인, 법학자, 변호사, 재판관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000><colcolor=#FFF> 배우자 | 메가타 이쓰코(目賀田逸子)[1] | |
자녀 | 메가타 쓰나요시 | ||
학력 | <colbgcolor=#fff,#191919>하버드 로스쿨 졸업[2] | ||
작위 | 남작 | }}}}}}}}} |
[clearfix]
1. 개요
일본의 정치인, 관료, 법학자, 변호사.한국사에서는 화폐정리사업으로 알려진 인물로 제1차 한일협약 당시 더럼 W. 스티븐스와 함께 대한제국에 파견된 재정고문이었다.
2. 생애
1853년에 에도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신동이라는 말을 들었고, 도쿄대학의 전신 중 하나인 대학남교(大学南校)에서 공부하다가 국비유학생으로 하버드 대학교에 합격해 미국 유학을 떠났다. 귀국 후에는 문부성에 임용된 것을 시작으로 관료의 길을 걸었으며 센슈대학의 설립자 이기도 하다. 1904년에는 대한제국의 재정고문으로 파견되어 화폐정리사업을 주도했다.1920년에는 국제연맹 대사로서 이사국인 일본을 대변하기도 하였다.
2.1. 제1차 한일협약과 화폐정리사업
자세한 내용은 화폐정리사업 문서 참고하십시오.제1조. 대한(大韓) 정부는 대일본(大日本)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財政顧問)으로 삼아 대한 정부에 용빙(傭聘)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한다.
대한제국과 일본제국이 1904년 외국인고문 초빙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면서 메가타는 대한제국에 재정고문으로 파견되었다.[3]메가타는 탁지부 재정 고문으로 임명되어 대한제국의 재정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메가타가 주도한 사업이 바로 화폐정리사업이었다. 메가타는 대한제국의 조폐창이었던 전환국을 폐지하고 일본제일은행 한양지점에 조폐 및 관리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금본위제도를 시행하면서 대한제국의 화폐본위를 일본의 화폐본위와 동일하게 하였다.
또한 조선의 백동화를 일본제일은행의 화폐로 바꿨는데 문제는 백동화의 질에 따라 교환비를 달리해서 신화와 바꿔주는 식이었다. 또한 교환에 대해서 4일 전에 통보하였기 때문에 조선인의 통화보유량은 급감하였다. 반면 일본인들은 사전에 화폐정리사업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적었다.
메가타의 화폐정리사업으로 인해 조선의 많은 자본가와 상인, 은행은 몰락하였고 대한제국의 경제권은 일본의 손에 넘어가고 만다. 메가타는 이후 일본흥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농공은행을 설립하였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