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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20:24

동맹 휴학

맹휴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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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1924년, 광주고등보통학교와 광주공립중학교의 야구 시합 과정에서 일본인 학생들에게 유리한 편파 판정으로 충돌이 일어나 학생들이 구속 되는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한 항의로 동맹 휴학 당시의 사진. 이 사건은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나기 전이었다.
1. 개요2. 원리3. 전개 양상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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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동맹 휴학(同盟休學, student strike)이란 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들이 교육적 또는 정치·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거나 일제히 결석·부등교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업을 거부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이른다. '동맹 휴교(同盟休校)'[1], '맹휴(盟休)'[2], '파학(罷學)'[3]으로도 불린다.

2. 원리

동맹 휴학의 개념은 교육이 개인의 권리(private right)인 동시에 사회적 의무(social obligation)의 양면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특히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서) 학생은 학비를 부담하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으로서 교육을 통해 지식을 얻고 자아를 실현하지만 반대로 국가와 사회는 국민(시민)을 교육시킴으로써 장래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산업과 경제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수의 학생이 일제히 교육을 거부하는 것은 사회문제가 되며 동시에 기존의 체제에 대한 저항 세력과 여론을 발생시킨다. 동맹 휴학은 이러한 문제를 고의로 유도함으로써 교육 및 행정 당국이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한다.

제도와 상황에 따라 동맹 휴학은 학업 중단과 개인적 시간 및 비용 소모, 관련 자격 및 기회 상실이나 법적 처벌의 위험성 등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으며, 반대로 새로운 정책과 관행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분수령을 제공 할 수도 있다. 노동자의 파업이나 태업과 마찬가지로 동맹 휴학 역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대화와 협상에 도달하는 것이 그 과제로 제시된다.

3. 전개 양상

동맹 휴학은 교육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소속 학생들의 일치된 단결과 집단 행동에 크게 의존한다. 학생 개인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의 정도, 휴학이 당면한 사안과 얼마나 관련이 있으며, 그 명분이 제3자에게 얼마나 어필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 동맹 휴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특정한 요구 사항 또는 불만 사항에 대한 행정 당국 및 일반 여론의 관심을 환기하는 기능을 가진다.

경우에 따라 단순한 휴학 또는 수업 거부 이상의 집단적 행동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는데 집회와 시위, (교실 등) 건물 점거와 농성, 교문 폐쇄, 행진, 청원 등이 그 예이다. 다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의 정비로 이러한 법률을 준수하는 합법적인 행동만이 용인된다. SNS유튜브 등을 통한 호소와 주장, 성명 발표는 뉴미디어 사회에서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4. 사례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나기 전인 1924년 조선인 학생들과 일본인 학생들의 야구 시합 과정에서 일본인 학생들에게 유리한 편파 판정으로 학생들이 충돌이 일어나 구속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항의로 조선인 학생들이 동맹 휴학을 하자, 주모자들은 업무 방해로 구속되었고, 석방 후 학교 측에서 업무 방해로 주동자들을 퇴학 시켰다.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전국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을 선언하였다. 2월 21일 기준으로 의대생 8,753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가운데 교육부는 동맹 휴학이 학칙상 휴학의 요건이 되지 못한다며 고등교육법 5조에 근거하여 각 대학 측에 학사관리를 엄정하게 할 것을 지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그리고 동맹휴학이 모조리 반려되었다."동맹휴학 안돼" 의대생 휴학신청 600명 넘게 '무더기 반려'(종합) 교육부에서는 학생 다수를 경찰에 집단행동 강요(강요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1] 표준국어대사전 "(명사) 교육 어떤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집단으로 한동안 수업받는 일을 쉬는 일."[2] 표준국어대사전 "(명사) 교육 '동맹 휴학'을 줄여 이르는 말." 노동자의 '동맹 휴업(파업)'의 줄임말이기도 하다.[3] 표준국어대사전 "(명사) 교육 어떤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집단으로 한동안 학교를 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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