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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10 13:30:49

서울특별시대통령경호처소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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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엠블럼.svg
서울특별시 소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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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대통령경호처소방대
靑瓦臺消防隊 | Cheongwada Fire Brigade
<colcolor=#fff> 설립일 <colbgcolor=#fff> 1986년
관할 대한민국 대통령실
상급기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홈페이지 공식홈페이지

1. 개요2. 소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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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절 서울특별시대통령경호처소방대
제44조(설치)
① 법 제126조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 관저 및 주변지역에서 화재의 예방ㆍ 경계ㆍ진압 및 구조ㆍ구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대통령경호처소방대(이하 이 절에서 "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소방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3가)에 둔다.
제45조(대장) 소방대에 대장을 두고, 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6조(소관사무) 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대통령 집무실, 관저 및 주변지역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서울특별시대통령경호처소방대는 서울특별시장 소속 하에 설치된 소방대대통령경호처/지원부대 중 하나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3가)에 위치하며, 대통령 집무실, 관저 및 주변지역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구조구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소관사무

청와대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에 관한 사항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청와대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