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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27 20:52:45

김양호(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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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3. 비판 및 논란
3.1. 선고 후 판결 임의 수정 논란3.2.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각하 판결 논란3.3. 이전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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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판사. 2021년 6월 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대하는 취지로 선고한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 판결 논란의 당사자이다.

2. 생애

1970년 12월 27일 서울 출생으로 숭실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한 후 2001년부터 전주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대전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거쳤으며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방문학자 자격으로 연구하기도 했다. 베를린 자유대학 방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독일 민사소송의 하급심 강화와 구술주의 운영' 등의 논문을 쓰기도 했다.

대전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을 거쳤고 사법연수원 교수도 역임했으며, 202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부임하였다. #

3. 비판 및 논란

3.1. 선고 후 판결 임의 수정 논란

중앙일보 "울컥 판결…징역 1년 선고에 욕하자 바로 징역 3년 때린 판사"
한겨레 법정 난동부리자 징역 1년→3년 ‘괘씸죄’ 판결…대법 “위법”

판사의 징역 1년 선고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선고 딕후 난동을 피우다 법정경위에 의해 제재를 당하며 강제 퇴거를 당하자 김양호 판사는 난동으로 인하여 법정경위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간 피고인을 잠시 후에 다시 불러 그 자리에서 형량을 3배 늘려 논란이 되었다. 당초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만 구형했고 최초 판결 또한 구형과 같았으나 최종 재판 결과는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이다.

피고인이 재판장에서 난동을 피울 경우 '법정모독죄'로 별도의 추가 기소가 가능하지만 판사가 기존에 이미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인의 돌발행동 이후 판결을 임의대로 수정한 것으로,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이 판사의 해당 판결을 "재량권을 벗어나 판결을 번복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해당 사건의 항소심 법원(의정부지법 형사 1부, 부장판사 성지호)은 항소심 판결에서 제1심 판결이 위법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퇴정을 허가하여 피고인이 법정 바깥으로 나가 선고공판 기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판결 선고가 종료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때까지는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선고하는 것도 유효·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제1심 판결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명백히 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반성하고 뉘우치는 자세를 보인 점을 감안해 형량을 징역 2년으로 감경했다#. 즉, 항소심 법원조차도 제1심의 형 선고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소제기된 다음에 형식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만 보이면, 기계적으로 형을 감경해 주었던 기존의 법원 관행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가능하고도 필요한 판결이라는 견해도 있다.

결국 대법원은 판결 주문 낭독 이후라도 선고 종료 전까지는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할 수 있지만, 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선고가 법리상 부당하다고 판단, 의정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

3.2.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각하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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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김양호 판사는 판결 날짜를 기습적으로 앞당기고, 그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법리적 판단이 아닌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근거로 동년 3월 2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송 비용을 일본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의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려 큰 논란이 되었다. 이에 피해자들은 해당 판결에 불복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3. 이전 판결 논란

한편 위의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각하 판결이 논란이 되면서 최근 지난 3월 위안부 소송비용을 일본에 추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 역시 본안 판결을 뒤집은 판단이었다.

앞서 지난 3월 29일 김양호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에서 원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소송구조 결정을 통해 인지대를 국가에 따로 내지 않고 소송을 시작했고, 이후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며 국가가 피고로부터 소송비용을 받는 추심 절차가 진행됐다.

애초 본안 판결을 내렸던 기존 재판부는 선고 당시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지만, 법원 정기인사로 새로 부임한 김양호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강제집행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국가가 원고들(위안부 피해자)로 하여금 납입을 유예하도록 한 소송비용 중 피고(일본국)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