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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국외 연수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1977년부터 시작된 국비유학 제도에서 2014년부터 기술기능인 전형(국비연수)을 신설 (2013년 시행규칙 개정, 2014년 첫 시행).- '국비유학'에 관해서는 '국비유학' 나무위키 문서를, '국비연수'에 관해서는 '국비연수' 나무위키 문서를 참조.
-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선발기관(국립국제교육원)이 매년마다 발표하는 '국비유학 선발시험 공고'와 '국비연수 선발시험 공고'를 각각 참조 요망. 국립국제교육원 누리집(http://www.niied.go.kr)에서 확인 가능.
- 선발 규정, 응시 자격, 제출 서류 등 '국비유학'과 '국비연수'의 각 상세 사항은 서로 다르므로, 개별 확인 필요.
- '기술기능인 전형' 응시자는 '국비유학'과 '국비연수' 중 선택하여 응시 접수.
2. 관계 기관
기관 | 역할 | |
대한민국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 국비유학생 및 국비연수생 선발, 관리 | |
외국 각 지역별 대한민국 외교 공관 | 국비유학생 및 국비연수생의 현지 관리 및 장학금 지급[1] [2] | |
국비유학한림원 | 2010년 설립. 국비유학생 및 국비연수생 기 수혜자들의 동문 관리 역할. 국비유학 제도 개선 제안 등. |
3. 법적 근거
* 교육기본법 제29조(국제교육) (법률 제15950호; 일부 개정 2018. 12. 18.; 시행 2019. 6. 19.)[3]
①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학문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 12. 21.)
①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학문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 12. 21.)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221호)[4]
* 제3장 국비유학 (제18조 - 제33조)
* 제4장 국비연수 (제34조 - 제39조)
* 제5장 재외공관장의 지도 등 (제40조 - 제43조)
* 제3장 국비유학 (제18조 - 제33조)
* 제4장 국비연수 (제34조 - 제39조)
* 제5장 재외공관장의 지도 등 (제40조 - 제43조)
4. 국비연수 응시 자격
항목 | 내용 | |
학력 | 특성화고(전문계고, 실업계고 등 포함), 마이스터고 등 졸업한 자 (자세한 사항은 매년마다 국립국제교육원이 발표하는 '국비연수 선발시험 공고' 확인 필수.) | |
경력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자로서,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자세한 사항은 매년마다 국립국제교육원이 발표하는 '국비연수 선발시험 공고' 확인 필요.) | |
연령 | 제한 없음 | |
병역 | * 대한민국 병역 의무를 이행 완료하였거나, 면제되었거나, 없는 자 * 대한민국 병역 미필자의 경우, 6개월의 국외연수 참가에 따른 병역법상의 문제가 없는 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 | |
국적 | 2개 이상 복수 국적자는 유학기관 입학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대한민국 단일 국적 유지). | |
외국어 | 공인 외국어 어학 시험 성적표 제출. (자세한 사항은 매년마다 국립국제교육원이 발표하는 '국비연수 선발시험 공고' 확인 필수.) | |
중복 수혜 | * 이미 국비연수 장학금을 수령했던 자는 재응시 불가. * 타 장학금과의 중복 수혜 금지 원칙 등 상세 사항은 합격자에게 추후 안내. |
※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선발기관(국립국제교육원)이 매년마다 발표하는 '국비유학 선발시험 공고'와 '국비연수 선발시험 공고'를 각각 참조 요망. 국립국제교육원 누리집(http://www.niied.go.kr)에서 확인 가능.
※ 선발 규정, 응시 자격, 제출 서류 등 '국비유학'과 '국비연수'의 각 상세 사항은 서로 다르므로, 개별 확인 필요.
※ '기술기능인 전형' 응시자는 '국비유학'과 '국비연수' 중 선택하여 응시 접수.
5. '기술기능 국비유학' 및 '기술기능 국비연수' 관련 홍보지
6. 국비유학 및 국비연수 관련 영상
국비유학 합격자 - 중국 | |
국비유학 합격자 - 영국 | |
국비유학 합격자 - 미국 | |
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469749
- KTV 국민방송 2013년 8월 19일 보도: 특성화고 졸업 근로자 국비 유학·연수 가능
7. 관련 문서
[1] 예를 들어,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가는 국비유학생은 '뉴욕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속해 있는 '뉴욕 한국교육원'과 대화해야 한다. 만약 교육원이 없는 지역이라면, 해당되는 외교공관의 교육 관련 담당 외교관 또는 대사관 직원과 대화하게 된다.[2] 국비유학생 및 국비연수생이 해당 지역에서 수학 및 체류하는 동안 신분을 확인하고, 국비유학생들과 국비연수생들이 제출하는 보고서를 수령.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국비유학, 국비연수 장학금을 전달받아 국비유학, 국비연수 장학생에게 지급.[3]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전문(全文) 확인 가능[4]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전문(全文)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