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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06 01:07:58

관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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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관련 문서

1. 개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에 따르면 한 기업이 타 기업에 투자를 하여 의결권에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할 때 그 피투자자를 관계회사라고 정의한다. 즉 모기업의 계열회사들 중에서 '종속기업'이 아닌 '관계기업'을 의미한다. 흔히 계열사라는 명칭이 쓰인다.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여러가지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분의 20%를 소유, 또는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기업과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 경영진의 상호 교류,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을 한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는 것이 입증된다.[1]

독점적인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제품을 대신 생산, 판매를 대리하는 법인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기술을 제공하는 측이 해당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대주주도 한 수 접는 막강한 힘을 갖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대주주일 경우 모기업이고 그 이하 유의미한 (2대 주주 등) 지분이 있는 경우 관계기업에 해당하지만, 계약 관계에 따라 대주주여도 관계기업에 해당할 수 있다.

2. 관련 문서


[1] 출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3,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