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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0 02:32:53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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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아포스티유3. 공증인의 사무로서의 공증
3.1. 개관3.2. 공증인
3.2.1. 임명공증인3.2.2. 인가공증인3.2.3. 기타 공증사무 수행기관
3.2.3.1. 검사 (공증인이 없는 지역)3.2.3.2. 재외공관 (외국)3.2.3.3.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3.3. 공정증서의 작성
3.3.1. 공정증서 일반3.3.2. 각종의 공정증서
3.3.2.1. 어음공정증서3.3.2.2. 그 밖에 금전 지급청구에 관한 공정증서3.3.2.3. 유언공정증서3.3.2.4. 그 밖의 공정증서들
3.4. 사서증서의 인증
3.4.1. 사서증서 인증 일반3.4.2. 일반적인 사서증서 인증3.4.3. 선서인증3.4.4. 사서증서등본의 인증3.4.5. 정관의 인증3.4.6. 법인의사록의 인증3.4.7. 그 밖의 사서증서 인증3.4.8. 번역문의 공증(번역 공증)
3.5. 그 밖의 공증사무
3.5.1. 확정일자인의 날인3.5.2. 거절증서의 작성3.5.3.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 보고3.5.4.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봉인 등3.5.5. 재산목록의 작성
3.6. 공증 받는 방법
3.6.1. 공증비용
3.7. 공증 강제집행
4. 관련 문서

1. 개요

공증()은 널리 어떠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행정법학에서 말하는 공증은 이것을 지칭한다.

각종의 등기, 등록, 등재, 증명서의 발급, 검인(檢印)의 압날(押捺)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단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보긴 하지만, 반증가능성이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지에 따라 행정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2. 아포스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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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증인의 사무로서의 공증

대한공증인협회 - '공증인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이다.

3.1. 개관

국가로부터 임명을 받은 개인 또는 지정된 단체나 그 밖의 기관이 법이 정한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것이다.

보통 공증이라고 하면 이것을 지칭한다. 공증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증을 할 경우 별도의 재판없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공증을 해두면 처음부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다.

그리고 공증을 해두면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대방이 지급을 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가 있다.

3.2. 공증인

쉽게 말해서 간판에 '공증'이라고 써 놓은 데가 공증사무실이고 공증인이 있는 곳이다.[1] 공증인의 정원,[2] 임명, 감독 등은 대한민국 법무부가 관장하며, 그 권한의 일부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나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공증인은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하며,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때문에 무턱대고 아무 법무법인에나 가서 공증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

공증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2.1. 임명공증인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신청에 따라 임명된 공증인이다.
임기는 5년이고, 재임명될 수 있으나, 정년이 있다(75세).[3]

3.2.2. 인가공증인

소위 공증인가법무법인을 말한다. 말 그대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어야 하고, 구성원 변호사 중 2명 이상이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가공증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인가의 유효기간 역시 5년이고, 재인가될 수 있다.

3.2.3. 기타 공증사무 수행기관

3.2.3.1. 검사 (공증인이 없는 지역)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공증인이 없거나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의 검사나 등기소장에게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법에는 등기소장도 공증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등기소장이 공증사무 대행을 하는 예는 없다.

공증인과 동일하게 수수료 등을 받으며, 이는 당연히 국고로 들어간다.

2023년 7월, 아래 지역들은 지방검찰청 지청이 공증인 업무를 수행한다. 괄호 안은 기초자치단체 수
3.2.3.2. 재외공관 (외국)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4]에서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가 담당한다.[5]

이에 관하여서는 '재외공관 공증법'이 제정되어 있고, 이에도 '공증인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6]
3.2.3.3.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제도 자체는 변호사법의 개정으로 2005년에 폐지되었으나, 기존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지금도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일부 남아 있다.

3.3. 공정증서의 작성

3.3.1. 공정증서 일반

공정증서(公正證書)란 공증인이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를 말한다.

특히,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7]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된다(소위 집행증서).[8]

또한, 반드시 공정증서로써 체결하여야 하는 계약도 있는데, 후견계약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에 의하여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공증에 관한 문서는 형법상의 공문서에 해당하고, 따라서 공정증서를 위조, 변조, 허위의 사실을 기록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형법 제225조 부터 제230조의 공문서와 관련된 처벌 조항의 대상이 된다. 판례

3.3.2. 각종의 공정증서

3.3.2.1. 어음공정증서
어음공정증서란 어음·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認諾)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말한다.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면, 채권자에게는 어음·수표의 원본을 붙여 작성한 공정증서 정본을 내주고, 채무자에게는 어음·수표의 사본을 붙여 작성한 공정증서 등본을 내주며, 역시 사본을 붙여 작성한 공정증서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한다.
3.3.2.2. 그 밖에 금전 지급청구에 관한 공정증서

위와 같이 집행증서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여서도 작성될 수 있다.
3.3.2.3. 유언공정증서
이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때에 작성하게 되는 공정증서이다.
3.3.2.4. 그 밖의 공정증서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으로 서식이 마련된 그 밖의 공정증서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 또한 집행증서의 형태로 만들게 되어 있어서, 약정된 금전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이로써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위 규칙은, 일반적인 공정증서 서식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여타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법이 정한 공정증서로서 법령서식은 (아직)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그 외에도,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을 수도 있다. 그러한 공정증서는 집행취소서류가 된다.

이상에서 예시한 공정증서들은 법률행위에 대한 것들이지만,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도 작성할 수 있다(소위 사실실험 공정증서). 그 예로는, 대여금고개정점검사실실험공정증서, 존엄사선언공정증서 등이 거론된다.

3.4. 사서증서의 인증

3.4.1. 사서증서 인증 일반

사서증서(私署證書)의 인증이란, 해당 사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여 서명 또는 날인된 것임을 인증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에서 문서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먼저 그 진정성립(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나, 공증인이 인정한 사서증서는 공문서처럼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유사시에 서증으로 사용하기에 용이하다.[10]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포기, 인낙 또는 화해를 하려면 기일에 출석하여 말로써 함이 원칙이지만, 그러한 취지를 적은 서면에 사서증서 인증을 받아서 제출하면 상대방만 출석하더라도 진술간주에 의하여 청구포기, 인낙 또는 화해가 이루어진다.[11]

3.4.2. 일반적인 사서증서 인증

사서증서의 인증은, 사서증서 원본으로써 하며,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행해진다.
위와 같이 확인이 되면, 사서증서 앞에 표지를 붙이고 뒤에 인증문을 붙여 '인증서'를 만들어 준다. 인증문은 인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다.

3.4.3. 선서인증

선서인증이란 사서증서에 인증을 받을 때 공증인 앞에서 선서서로써 사서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서 하는 사서증서 인증을 말한다.

이는 영미법의 affidavit 제도를 계수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사서증서 인증과 달리 대리인을 통하여 촉탁할 수 없고, 선서를 하여야 하므로 선서무능력자도 촉탁할 수 없으며, 사서증서 또는 전자문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선서한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가 따른다.

해당 선서서는 인증서에 첨부된다.

3.4.4. 사서증서등본의 인증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이란, 사서증서의 등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인증해 주는 것을 말한다.

3.4.5. 정관의 인증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그 정관(이른바 원시정관)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12]

이 경우에는 공증인이 정관 원본 2통을 제출받아 인증한 후, 1통은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1통은 공증인이 보존한다.

3.4.6. 법인의사록의 인증

원칙적으로,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3.4.7. 그 밖의 사서증서 인증

그 밖에도 사서증서 인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영문 외의 외국어로 된 사서증서도 인증의 대상이 되지만, 그 경우에도 인증문은 영어로 된 것을 사용하고 있다.

3.4.8. 번역문의 공증(번역 공증)

번역문의 공증은 인증만 해주는 것이지 번역까지 해 주는 것은 아니다.
촉탁인이 번역문, 번역인이 번역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을 한 경우 번역확인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번역인확약서 및 신분증사본을 가져 오면 이를 근거로 인증을 해 주는 것이다.
그러한 구체적인 지침을 2013년 10월 1일부로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발표했으니 참고할 것.
즉,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한 번역은 공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며 번역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무부의 번역문 인증 사무지침(2013.10.1.)에 따르면 번역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정사법 위반의 책임은 면책되지 아니한다. 라고 설명, 외국어 구사능력과 행정사의 배타적인 권한은 별개로 함을 명확히 하였고 사실상 행정사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공증촉탁을 할 경우 위법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1. 행정사법에 의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2.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에서 시행한 번역능력인정시험(1급, 2급), 사단법인 국제통역 번역협회가 시행한 국제통역번역시험(1급, 2급),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시행한 결혼이민자 통번역능력인증 시험(1급)을 통과한 사람이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를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4.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에 유학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그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13]
5.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외국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고등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그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14]
6. 번역문 인증 촉탁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다음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공인어학성적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7. 기타 이에 준하는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어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해당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3는 언어 관련 학부 및 대학원이 해당된다.[15]
4와 5를 예를 들자면 중국의 대학의 학부나 대학원을 졸업했다면 중국어, 일본의 대학의 학부나 대학원을 졸업했다면 일본어를 번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 외 국가 및 외국어도 마찬가지이다. 당연히 전공과목은 불문이다. 어디까지나 어떤 국가에서 어떤 언어로 학습했냐를 확인한다.

번역 공증을 둘러싼 오해와 궁금증 - 행복한 번역가 배움터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2013. 10. 1](PDF)
참고문서 : 아포스티유

3.5. 그 밖의 공증사무

3.5.1. 확정일자인의 날인

공증인도 확정일자를 부여해 줄 수 있다. 공정증서나 인증서의 일자는 그 자체로서 확정일자가 되지만, 그 외에도 사문서에 확정일자만 부여 받는 것도 가능하다.

3.5.2. 거절증서의 작성

어음 및 수표의 거절증서는 공증인 또는 집행관이 작성한다.

3.5.3.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 보고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이사, 감사가 조사, 보고를 할 수 없으면 공증인이 이를 하며,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보고 역시 공증인이 할 수 있다.

3.5.4.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봉인 등

파산관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집행관 또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봉인을 하게 하거나 이를 제거하게 할 수 있다.

3.5.5. 재산목록의 작성

부재자의 재산관리나 상속재산관리 등에 관하여, 가정법원은 공증인으로 하여금 재산목록을 작성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6. 공증 받는 방법

공증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공증 사무소를 찾아서 방문하고 필요 서류 지참해서 공증받고 수수료 납부하면 된다.
참고로 공증 당사자가 직접 공증사무소에 못가고 대리인이 갈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공증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가야한다.

3.6.1. 공증비용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의 공증비용은 동일하다. 공증 비용은 공증인법, 공증인법 시행령,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명확하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임의로 공증비용을 추가하는 것은 불법이다.

3.7. 공증 강제집행

채무자가 변제 기일이 지났는데도 돈을 안갚으면 공증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무조건 다 진행가능한 것은 아니고 요건이나 절차가 필요하다.

4. 관련 문서



[1] 당연히(?), 공증인도 아니면서 그런 간판을 걸었다가는 형사처벌 대상이다(공증인법 제87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2] 이는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3]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80세였다. 법의 개정으로 75세로 하향된 것.[4] 대사관 영사부, 총영사관, 영사관, 산하 출장소(분관) 등[5] 공관에 따라서 담당자가 없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할 것.[6] 공증인의 경우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한 서식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영사관의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이 정한 서식을 사용한다. 다만, 전자와 후자가 서식에 쓰인 문구만 약간 다를 뿐 거의 비슷하기는 하다.[7]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식의 문구가 공정증서에 들어간다.[8] 쉽게 말해, 판결 없이도 그 집행증서로써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청구권에 관하여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청구권에 한한다.[9] 연체이자(년30%이내)의 청구를 할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약속어음으로 공증하지 않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채무자가 당장 재산이 없어 집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 9년이 지난 뒤 집행할 시 원금과 지연손해금 270%를 청구할수 있기 때문이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법정이자인 년 30% 이내에서 약정이 가능하며 약속된 지급기일이 지나서 연체이자약정(지연손해금)이 있을 경우에는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기한이익상실조항에 분납금이나 이자를 1회라도 지연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을 꼭 기재하여야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10] 민사소송에서 소송위임장의 진정성립이 미심쩍은 때에는 재판부에서 소송위임장에 사서증서 인증을 받아 오라고 명할 수도 있다.[11]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서면포기, 서면인낙 또는 서면화해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실, 애당초, 청구의 포기, 인낙 또는 화해가 이루어지는 경우 자체가 드물다(...).[12]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때에는 인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13] 사례 : 국적불문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학위취득시, 한국어와 해당 국가의 공용어의 번역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14] 사례 : 국적불문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한국의 교육기관에서 학위취득시, 해당 국가의 공용어와 한국어의 번역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15] 예 : 영어영문학부, 영어학과, 일어일문학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