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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16 17:51:31

검열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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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관련 문서

1. 개요

檢閱點呼
「1」 『군사』 부대의 인원, 무기, 장비 따위의 관리나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일.
「2」 『군사』 예비역 장병들을 소집하여 거주지나 신상에 대하여 점검하는 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제122조 (점호의 목적) 검열점호(이하 “[ruby(點呼, ruby=점 호)]”라 한다)는 예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또는 병과 보충역의 하사관 또는 병 및 귀휴병으로서 소집중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사기능의 유지도ㆍ복무이행 및 삼집상황을 사열하고, 군사사상과 병역의무관념을 교도하며, 그들의 소재 및 신상과 건강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점검함을 목적으로 한다.
1969년 11월 26일 일부개정 군소집규칙
제67조 (검열점호) ①예비역ㆍ보충역의 장교([ruby(將官級將校, ruby=장 관 급 장 교)]는 제외한다)ㆍ준사관ㆍ하사관ㆍ병 및 귀휴병([ruby(戰鬪警察隊, ruby=전 투 경 찰 대)]의 [ruby(隊員, ruby=대 원)] 및 [ruby(矯正施設警備矯導隊, ruby=교 정 시 설 경 비 교 도 대)]의 [ruby(警備矯導, ruby=경 비 교 도)]인 [ruby(歸休兵, ruby=귀 휴 병)]은 제외한다)으로서 소집중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교도 및 점검을 위하여 년 1회 3일이내의 기간동안 집합하게 하여 검열점호를 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②근무ㆍ연습소집 또는 교육소집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해의 검열점호를 면제한다.
1982년 12월 31일 일부개정·시행 병역법

예비역 장병의 신상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을 말하며 1984년 이전의 대한민국의 병역 관련 제도(병역법과 관련규정)에 존재했다. 당시의 검열점호는 1984년에 폐지되어 소집점검 제도가 대신하고 있다.

2. 상세

검열점호라는 명칭은 일본 제국 징병제일본군 소집 종류 중 하나인 간열점호(簡閱點呼)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되며 간열점호가 검열점호와 동의어로 추정된다. 관련규정에는 연도마다 다르지만 검열점호 외에도 간열소집, 검열소집[1] 같은 단어도 사용되었다. 중화민국의 병역법에도 보면 점열소집(點閱召集)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검열점호를 의미한다.

당시 검열점호의 소집은 소집이 아니라 참집(參集)으로 불렸는데, 참집은 여와 합을 줄인것으로 국어사전에서는 참여하기 위하여 모인다는 의미이다.

2020년대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지만 국가/지방/소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공가 관련 조항에는 검열점호라는 단어가 그대로 있다.[2] 이 규정에서 말하는 검열점호와 1980년대 초반 이전의 병역법 조항에 있던 검열점호가 현재 대한민국 예비군 소집점검과 비슷한 성격이다.

3. 관련 문서



[1] 간열소집이라는 단어가 있는 1949년 병역법, 검열소집이라는 단어가 있는 1957년 병역법[2] 이들 조항을 보면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이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허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들 조항의 1호 항은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로 되어 있다.